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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몇해 전 아버지가 유체동산 압류를 당한 적 있습니다.
경매가는 낮았구요. (집에 좋은물건이 없습니다.)
출가한 언니가 낙찰을 받았구요.
업체로부터 최고장 비슷한게 와서요
아버지가 파산준비도 하고 계신데 그 업체로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설명하고, 압류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게현명할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닥치는 일이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지금 다른 업체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디서 읽으니 한번 낙찰되었던 일은 이미 소유주가 변경된것이니 경매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디 물을곳이 없고 법률구조공단 또한 인터넷,전화,실제 지점마다 의견이 달라왔거든요 지금껏..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