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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한번 압류-경매된 물건은 다시 압류될 수 없나요? (가족이 낙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30 17:35 조회: 3,307
    질문

    한번 압류-경매된 물건은 다시 압류될 수 없나요? (가족이 낙찰) 내공100

    비공개 
    질문 774건 질문마감률84.8%
     
    2014.12.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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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해 전 아버지가 유체동산 압류를 당한 적 있습니다.
    경매가는 낮았구요. (집에 좋은물건이 없습니다.)
    출가한 언니가 낙찰을 받았구요.

    업체로부터 최고장 비슷한게 와서요
    아버지가 파산준비도 하고 계신데 그 업체로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설명하고, 압류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게현명할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닥치는 일이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지금 다른 업체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디서 읽으니 한번 낙찰되었던 일은 이미 소유주가 변경된것이니 경매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디 물을곳이 없고 법률구조공단 또한 인터넷,전화,실제 지점마다 의견이 달라왔거든요 지금껏..감사합니다!



    답변

    re: 한번 압류-경매된 물건은 다시 압류될 수 없나요? (가족이 낙찰)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1.6%
     
    2014.12.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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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가한 언니가 낙찰받은 아버님의 소유"였"던 유체동산압류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압류를 했던 채권자는 아버님집에 물건이 새로 생겼는지 아닌지 알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서로다른 채권자라면 누가 압류를 했는지, 누가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를 알방법이 없어 다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언니분께서 전에 낙찰받으셨던 유체동산 물품과 낙찰을 받으셨다는 확인을 법원직원분에게 시켜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이건 전에 낙찰받았던 물건에만 가능하며 새로 구입한 물건은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또 따져 소유자(즉 구매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물건은 다시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셨다면 개인회생과 달리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가 없어 언제든지 이런일이 또 있을수 있으니 아버님께서 면책선고를 받으실때까지는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지 마시고 언니분에게 유체동산 낙찰받았던 품목 목록과 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아버님꼐서 면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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