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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 신청시, 남편 소득 및 재산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1-16 18:16 조회: 3,306
    질문

    개인회생 신청시, 남편 소득 및 재산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비공개 
    질문 22건 질문마감률16.7%
     
    2015.01.09 02:12
    2
    답변
     
    6
     
    조회
     
    284
    저는 전문직 종사자로 급여 250만원을 수령하고, 아동 2명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1억에 매달 100만원 전후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 명의 재산은 전혀 없구요~~~
    몇 번 연체를 했더니, 한꺼번에 원금상환 압박 + 신용불량자 + 급여압류까지 들어와 도저히 갚을 여력이 안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저는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는거 같은데...남편 소득 및 재산이 걸립니다. 
    1. 남편 재산의 1/2를 제 재산으로 본다는데, 남편 소득의 1/2도 제 소득으로 보는건가요?? 
    남편 소득 증빙서류도 내야하는건가요?? 변호사가 얘길 안해주셔서요~~~

    - 현재 시가 3억8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 3억을 주었고, 8천 대출이 있는 상황으로 모두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2. 전세계약서 및 대출증명서를 제출하면 남편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이 없는 걸로 인정해주나요??

    - 남편은 매출 900만원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월세 및 운영비로 800만원 넘게 나가니 순이익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3. 제가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남편 소득도 증명해야 하나요?? 위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다고 보아 남편을 부양가족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남편이 겉으로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인데...남편때문에 개인회생이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re: 개인회생 신청시, 남편 소득 및 재산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9%
     
    2015.01.09 09:04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진행하시는데 아무문제 없으시겠네요. 우선 여쭤보신거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1. 남편 재산의 1/2를 제 재산으로 본다는데, 남편 소득의 1/2도 제 소득으로 보는건가요?? 
    남편 소득 증빙서류도 내야하는건가요?? 변호사가 얘길 안해주셔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너무 기초적인걸 대답안해주셨을리가 없을텐데... 말을 해주셨어도 본인이 못알아 들으셨으면 상관없지만 물어봤는데도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거라면 해당사무실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사무실입니다. 배우자분의 재산은 절반이 신청인재산으로 평가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의 소득은 참고사항으로써 증빙서류를 내야하는경우도 있고 안내는경우도 있을 뿐이지 그 소득 절반이 본인께 되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드리자면 만약 본인이 250만원의 소득이 있고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거의 없으시다고 하면 배우자분은 배우자분께서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앞으로 버시고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소득에서 본인과 자녀 2명의 생계를 유지하셔야 하는 3인가족이 되시고 그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매달 163~203만원가량이 되십니다. 본인소득 250만원에서 3인가족 163만원정도를 보장받으셨다면 매달 변제금액이 87만원, 203만원을 보장받으셨다면 47만원이 되십니다. 전자의 경우 본인채무가 얼마가되었건 5220만원만 원금 상환하시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게 되시고 후자의경우 2820만원상환하시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가 탕감되십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의 소득에 따라 3인가족이 아닌 2인가족이나 1인가족으로 평가되실수 있다보니 부양가족으로 자녀를 포함하게 되시는 이상 배우자분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 하는것 뿐이지 합쳐지는건 아닙니다.



    - 현재 시가 3억8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 3억을 주었고, 8천 대출이 있는 상황으로 모두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2. 전세계약서 및 대출증명서를 제출하면 남편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이 없는 걸로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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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는 kb시세나 실거래가에 나오는 시세로 하고 거기에 세입자와 계약한 임댗차계약서 첨부하시면 3억이 빠지고 또 해당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된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하면 8천도 확인되시니 부동산에 대한 재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의 부동산, 자동차, 사업장의 보증금, 집기 등등도 재산절반 반영하는거에 포함되시니 이점은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 남편은 매출 900만원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월세 및 운영비로 800만원 넘게 나가니 순이익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3. 제가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남편 소득도 증명해야 하나요?? 위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다고 보아 남편을 부양가족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배우자분은 순이익이 "거의"없으시다고 본인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 "거의"없다가 하셨듯 돈을벌수있는 근로능력이 있다는걸 본인스스로도 알고계실겁니다. 우선 "60세 이상이 되 소득이 없거나" "장애등ㄱ급이 높아 나이가 60세 이하라 하더라도 근로능력을 상실"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분은 부양가족으로 절대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본인께서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배우자분의 소득을 증명하는경우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부양가족을 몇명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좀전에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남편이 겉으로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인데...남편때문에 개인회생이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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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 아무리 재산이 많아보이고 소득이 많아보여도 이 회생파산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게 아니라 서류로써 모든 내용을 증명해야 하기에 실제 배우자분의 재산과 소득이 전부다 파악가능합니다. 배우자분때문에 개인회생이 안될리는 "전혀"없으시니 그점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안내못받으셨다는건 해당사무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을수도 있는 문제시니 다시한번 본인의 조건에 대해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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