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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신청과 압류딱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14 조회: 3,634
    질문

    개인파산신청과 압류딱지

    비공개
    질문16건
    질문마감률70%
    질문채택률60%
    2017.06.20. 16:41
    조회수83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신청문제로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ㅜ질문을 드립니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빚이 많아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2013년도에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에와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오늘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여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봤는데도 기다려보라는 말만 자꾸 하세요... 변호사도 이제 못믿겠어서 이렇게 지식인에 질문을 남깁니다..
    어떻게 해야 압류 딱지도 떼고 파산신청도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20. 17:3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신청문제로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ㅜ질문을 드립니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빚이 많아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2013년도에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에와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오늘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여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봤는데도 기다려보라는 말만 자꾸 하세요... 변호사도 이제 못믿겠어서 이렇게 지식인에 질문을 남깁니다..
    어떻게 해야 압류 딱지도 떼고 파산신청도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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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께서도 어느정도 답변을 주시긴 했고 저희사무실이 무슨 우리나라 모든 파산사건을 다 처리하는사무실도 아니고, 모든 사건처리현황을 알아볼수 있는게 아니다보니 저또한 똑같은 얘기지만

    2013년도에 신청하셨다는 파산사건이 아직까지 기각되셨건 면책을 받으셨건 결론이 나려면 한참전에 나셨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의뢰하신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만 하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사무실에서도 몇년이 걸린분이 있긴 하나 그 몇년이 걸린분은 파산을 진행할때 면책요건인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배당절차가 완료되야"한다는 요건때문이였는데 부동산을 몇군데 가지고 계셨고 그 부동산중에는 청산절차를 거치기 매우 까다로운 임야와 상속포기를 해 재산가치를 임의로 처분한 돈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걸렸을뿐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파산신청해 면책을 받을때까지 1년이상 걸리는경우가 잘 없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운 사건이였거나
    부모님의 재산이 아주 많아 청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재산조사를 하는데까지 시일이 상당기간 걸리는데다
    그 조사된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까지의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뭐 어쩔수 없으나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하더다로 4년의 시간이 걸린다는건 사실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시다면 어쩔수 없으나 이런경우가 아닌데도 4년의 시간이 걸렸다면

    애초에 부모님의 파산사건이 "진작에 기각"되셔서 사건은 이미 몇년전에 종료가 되셨고 당사자인 부모님이나 질문자님만 이런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조회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셨다면 당연히 사건번호를 알고계실테고, 만약 모르신다 하더라도 담당 변호사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될테고, 만약 그 사무실에서 차일피일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머님 아버님앞으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검색창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검색하시고 "공인인증서로 사건검색"을 해보시거나

    이방법도 여의치 않으시다면 가까운 법원에 사건번호를 조회할수 있는 컴퓨터로 조회를 해 사건번호를 조회해보신뒤

    사건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진행맡긴 사무실을 궂이 통하지 않고서라도 조회해보시고 만약

    "사건번호 자체가 없거나"
    "사건번호 조회는 되나 기각"이 됐다면 담당사무실에 이런사실을 물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고 왜 지금까지 이런사실을 숨겼는지 얘기하시고

    만약 조회는 되는데 별다른 진행이 몇년째 진짜 없으신게 맞다면 그 사건번호 조회상 확인되실 부모님의 담당재판부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에 대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압류 딱지도 떼고 파산신청도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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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신청을 넣어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난뒤 면책을 받고나서 압류해제를 하시는거말고는 지금당장 딱지를 뗄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집기를 경매로 날리는걸 멈추는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동안 사무실에 전화걸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를 전화로만 물어본다는것도 사실 부모님이나 질문자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겁니다.

    법원에 전화를 해보시거나 사건번호를 조회해 담당사무실 이외에 다른방법으로 사건진행내역을 조회해보시고 확인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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