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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철회후변호사수입료 돌려받을수 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10 조회: 3,224
    질문

    개인파산철회후변호사수입료 돌려받을수 있나요?

    재질문 (새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wzhz****
    질문14건
    질문마감률78.6%
    질문채택률35.7%
    2016.11.03. 00:25
    답변 2
    조회
     
    35
    회생미납으로 개인파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변호사가 확실히 된다고 해서 시작한건데 서류상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변제인변호사가 100%안된다고 철회하는게 낳을거라고 해서 철회를 했어요 변호사수입료는 할부로6개월 내는데 5개월째 냈거든요 믿고 시작한건데 안되다고 해서 다시 개인회생으로 가야 하는데 이 비용도80은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젠 믿을수 없어서 다른 변호사님을 알아보려 하는데 여기서 수입료 돌려받을순 없는건가요? 그리고 한번남은 수입료는 줘야 하는건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3. 09:0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회생미납으로 개인파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변호사가 확실히 된다고 해서 시작한건데 서류상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변제인변호사가 100%안된다고 철회하는게 낳을거라고 해서 철회를 했어요 변호사수입료는 할부로6개월 내는데 5개월째 냈거든요 믿고 시작한건데 안되다고 해서 다시 개인회생으로 가야 하는데 이 비용도80은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젠 믿을수 없어서 다른 변호사님을 알아보려 하는데 여기서 수입료 돌려받을순 없는건가요? 그리고 한번남은 수입료는 줘야 하는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야 본인의 사건처리가 어떤방식으로 되는지, 어떤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지, 어떤사람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지, 그럼 과연 내 현재조건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본인파산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등등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한 전반적 지식없이 실무자랍시고 상담해준 담당사무장의 말만 듣고 진행하셨을겁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이런일을 겪게되셨는데 기재해주신내용을 보면 문제가될법한내용들이 몇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고작 개인회생변제금액을 미납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며

    "파산관재인이 100%안된다고 신청인에게 얘기하는 파산신청사건은 사실 실무상 거의 없는수준이며 그 변호사가 확실히 된다고 했다는건 아직 법조문도 제대로 모르거나, 실무경험도 없거나, 안되는줄 알고있지만 당장의 수임료나 받으려고 하는수준의 사건수임"수준일때나 있을법한 말도안되는일이며

    "수임료를 할부로 내셨다는게 자체분납이 아닌 대출을 받았다면 이또한 대출알선으로 불법의소지가 있는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변제금액 미납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파산신청이 된다고하며 그것도 확실히 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100%안된다고 할수준의 조건인데도 접수해서 돈과 시간을 낭비시켰다는건


    수학선생님이 1+1 = 2 라는 산수문제를 내고 풀라고 한 상황에 질문자님이 

    "나는좀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데 1+1=2라고 쓸걸 1로 썼는다 이거 혹시 맞게해줄수 있냐"고했을때 


    "확실히 맞게해준다"라고 한수준밖에 안됩니다.


    1+1=2라는 수학공식이 있는데 어느누가 이걸 1로 쓴사람도 맞게해줄수가 있겠는지요.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라는것자체가 잘되는 계절이나 잘통과시켜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법에 정한 요건에 맞는사람만 신청을 해 통과될뿐 요건에 맞지않는다면 애초부터가 신청을 들어갈필요없이 당연기각대상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는 


    "개인회생"을 최초 진행할당시 어느정도의 소득이 있어 최저생계비도 보장받고, 남은돈으로 변제계획안도 나올수준의 컨디션이였을겁니다. 다만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최초 신청할당시의 마음가짐이나 조건과 다르게 5년이라는 장기간의 변제를 하다보니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이 망하거나, 다른일을 도전해보기위해 이직하려다 시간이 걸린다거나, 건강이 악화되 일을잠시 쉬게되거나, 자녀가 더 태어나 기존생활비로 생계유지가 빠듯하거나, 어느정도 소득이 있던 배우자가 돈을 못벌게되거나,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되 변제금액을 연체하거나,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되 추가대출을 받고 그돈으로 변제금액내고 생계유지 몇달하다 연체되거나 등등 


    수많은 사유로인해 정상적으로 신청해 정상적으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5년간의 변제를 마치고 면책받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회생미납을 어떤사유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당시 파산으로 돌리기위해서는


    2015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61 ~ 92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105 ~ 157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135 ~ 203만원


    2016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143 ~ 214만원


    의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 기준치의 최소치"에 해당하는 수준조차도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을 인정받을만한 

    "건강상 심각한 불치병"이나

    "상당수준의 장애등급"

    "부양가족이 갑자기 2~3명이 늘어날정도의 생계비부족"

    "60세 이상으로 건강상 장애등급상 생계비상 변동은 없더라도 다시 소득발생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진경우"


    가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돈을 못벌고있는기간이 있더라도 이때 파산신청을 하는개념이 아닌

    개인회생은 폐지되고, 파산도 못하고, 직장을 다시구해 소득발생될때까지 신용불량자로 지내며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다시 회생신청할수 있는 컨디션이 됐을때 파산이 아닌 회생신청을 하는개념입니다. 


    아마 질문자님같은경우 변제금액을 상당기간 못내던게 직장이 변경됐거나 소득의 공백기간으로 인해 연체되 폐지가 됐을테고, 뭐 현금으로 일당이나 월급을 받다보니 단순히 어디 신고되는게 없거나, 통장으로 입금받는내역들이 확인되지않아 소득이 없다고 거짓진술과 서류제출을 해 파산신청을 하거나, 당분간 일을 못하고있었다면 계속 직장구직하고있지만 취직이 안되 돈을못번다수준의


    "일시적"사유로 파산신청을 들어갔을 확률이 높은데


    회생신청을 했었다는건 "내가 돈을벌수있는 건강상태와 근로능력, 그리고 이정도 수준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도 감당할수있고 남은돈으로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5년간의 변제를 수행할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했었다는건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다고 하면 이걸 정말 상실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개인회생을 해봤던 신청인이다보니 대충 회생이나 파산이 무슨제도인지도 잘 알테고, 이걸 신청하기에 앞서 이미 담당사무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다 전달받고 재산이나 소득을 감추거나 줄이거나 하는등 사전조치를 이미 다 마치고 신청"들어왔다고 생각하는경우가 더 많아 일반적으로 최초 파산신청을 들어가는분들보다는 심사가 좀더 까다로운게 사실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애초부터 지금까지 단한번도 파산신청조건에 해당된적이 없었을겁니다. 상담을 몇군데 더 받아보셨다면 금방 아셨을내용일텐데


    믿고 시작한건데 안되다고 해서 다시 개인회생으로 가야 하는데 이 비용도80은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젠 믿을수 없어서 다른 변호사님을 알아보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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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것 뿐만아니라 파산관재인이 대놓고 100%안된다고 할정도면 그 정도가 말도안되는 수준일 확률이 높은 뻔히 안될 사건을 확실히 된다고 하는 수준이였으니 이번의 회생신청을 80만원으로 처리해주겠다 하더라도 그돈과 시간조차도 또 날릴수가 있으니 다른곳에서 진행하셔야합니다.


    기각시 수임료를 돌려주겠다는 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이제와 수임료를 돌려받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6회차 할부인지 분납인지 모를 수임료 잔금은 추가지급없이 사건종결처리해달라고 하는 수준정도가 그나마 협의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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