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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진행중인데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3:23 조회: 3,227
    질문

    개인회생진행중인데요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57.1%
     
    2014.12.15 08:27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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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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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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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도하고번호도나오고 두번의 보정서류 내라고 해어 다 냈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4대보험이 안되는 일반적인 계약직 비슷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4대보험이 되는곳에 직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건강보험,소득세등
    다 다 나가게 되는데  이럴 때 다시 법원에서 지금 직장 말고 새 직장으로 옮긴것을 알고
    다시 서류를 내라는 명령이 올까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진행중인데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5%
     
    2014.12.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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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사건번호 나온 이후 보정이 몇차례에 어떤보정이 나왔는지를 모르다보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 없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이 비교적 최근에 입사한 직장이거나 소득이 직업평균임금에 못미치는경우 서류 진행중에 보정으로 한번정도 직장에 관련한 서류를 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4대보험이 안되셨고 현 직장에서는 4대보험이 되신다는건 아무래도 급여또한 본인통장으로 회사가 입금해줄텐데 이렇게 되시면 통장거래내역서 다시 재출하라는 보정이 나오면 직장이 바뀐걸 법원이 알게 됩니다. 통장거래내역과 건강보험자격득실,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이상 파악은 안되시며 본인께서 보정서류 내실때 지금말씀드린 3가지 서류를 한번이라도 추가로 내셨다면 절대 법원이 소득확인을 다시할일이 없습니다. 아직 안한경우라면 몇차례 보정을 하셨는지, 또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서류중 주목하고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이상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우선 법원에서 소득확인을 다시하자고 하는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리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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