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사건번호 나온 이후 보정이 몇차례에 어떤보정이 나왔는지를 모르다보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 없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이 비교적 최근에 입사한 직장이거나 소득이 직업평균임금에 못미치는경우 서류 진행중에 보정으로 한번정도 직장에 관련한 서류를 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4대보험이 안되셨고 현 직장에서는 4대보험이 되신다는건 아무래도 급여또한 본인통장으로 회사가 입금해줄텐데 이렇게 되시면 통장거래내역서 다시 재출하라는 보정이 나오면 직장이 바뀐걸 법원이 알게 됩니다. 통장거래내역과 건강보험자격득실,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이상 파악은 안되시며 본인께서 보정서류 내실때 지금말씀드린 3가지 서류를 한번이라도 추가로 내셨다면 절대 법원이 소득확인을 다시할일이 없습니다. 아직 안한경우라면 몇차례 보정을 하셨는지, 또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서류중 주목하고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이상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우선 법원에서 소득확인을 다시하자고 하는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리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