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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신용회복중 12년지난 대출금에 대해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30 17:36 조회: 3,225
    질문

    신용회복중 12년지난 대출금에 대해서.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100%
     
    2014.12.22 09:42
    15
    답변
     
    4
     
    조회
     
    90
    지금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인가 되어서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전 저축은행에서 빌린 500만원이 있었는데 제가 주소를 옮기지 않아서 우편물은 한번도 못 받

    았고,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는데도 전화도 한통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업체도 아니구요.

    현재 그 500만원은 저축은행에서 채권매각해서 추심회사로 넘어간 상태 이구요, 그 추심회사에서 이자 포

    함 해서 1,600만원을 갑으라고 합니다.

    제 명의로 전세1억짜리에 살고 있는데 이 전세금중 7,000만원을 시아버지 에게 빌려서 1억 짜리 전세집에

    들어 갔습니다. 제가 통장거래를 못하니 시아버지가 송금 하신 7,000만원을 시어머니 통장으로 받아서 인

    출했구요. 집 계약은 반년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심회사에서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지금 신용회복중인데 개인회생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을지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원금만 갑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원래 저축은행에 납입 등. )

    현재 저의 상황은 일정한 급여와 4대 보험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구요, 딸과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따로 나가서 살고 있구요, 시아버지는 암수술을 하셔서 제가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매우 답답하네요 이상황이...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re: 신용회복중 12년지난 대출금에 대해서.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1.6%
     
    2014.12.22 10:29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중인채무가 1억 이상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1억에 전세집에 살고계시는 중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 그 1억의 전세보증금 마련한 경위가 본인돈 3천과 시아버지 7천이 합친거라 하지만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거주하고 계신이상 시아버지께서 지원해주신 7천만원은 "차용"이 아닌 "증여"로 봅니다. 그러다보니 1억이 다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시고 거주지가 거주지가 혹시 서울이라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 보호범위를 벗어나 1억 전액이 재산으로 평가가 되십니다.

    현재 개인회생은 불가능하시고 또한 파산도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고 하여 불가능하십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업체가 아닌이상 신용회복위원회에 애초부터 포함은 못시키겼겠고 해당채권자가 1600만원 달라는건 아마 액면 그대로 지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원래 저축은행에 납입하여 원금만 갚는방법은 안되시고 이미 원래의 저축은행은 채권을 양수받은곳에서 정상적으로 권리를 갖고있습니다. 양수받은 채권자가 해당 채권 액면가보다 훨씬더 할인된 금액으로 채권을 구입했다보니 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산이 없었다면 일부금액만 갚도록 요청했을수도 있겠지만 현재 재산도 많으시고 소득도 있으시고 이미 가압류까지 걸린상태시니 개인회생과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등 우리나라 모든 채무자 구제제도가 해당이 되지 않아 액면 그대로 갚으시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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