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개인회생제도는 분명 신청인 앞으로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게 "증명"되어야 신창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당직등 근무형태에 따라 되고안되고가 결정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일을 증명만 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어있다면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하며 아무런 신고도 되어있지않고 그날그날 출근할때마다 퇴근시 현금으로 일당받는 일용직 분들이나, 대리운전처럼 그날 건수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용직으로 공사현장 들어가 근무하신다고 하셨으면 다른 신청인분들보다 훨씬더 소득증빙을 하기 쉬우시고 개인회생 진행하시는데 수월하십니다.
하지만 소득증빙 가능하고 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이 되시는건 아니시고 본인의 채무, 채무발생시기, 채무발생요인, 본인명의 재산, 배우자명의 재산, 본인의소득, 배우자의소득, 본인의 세금체납금액, 보증인이 있는지등등 여러가지를 자세하게 상담받아 되시는지 안되시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셨을 매달 변제금액보다 큰 금액을 납부하실수도 있으시구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 확인후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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