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7:22 조회: 3,651
    질문

    개인회생질문드립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65

    비공개 
    질문 44건 질문채택률50%
     
    2016.08.24. 13:20
     1
    답변
     
    5
     
    조회
     
    138

    총채무 1억원가까이되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으로 매월 120만원씩 8년조정을받아 계속납부중에 있습니다

    이자원금 그대로 내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을하면감면을 받아서 갚을수있다고하는데요

    재혼을 한상태이고 아이는 아직 호적에 올리지못하고있고 등본에만잇습니다

    3인가족에 직장생활 하고잇습니다 와이프도 소득이잇습니다

    개인회생을하게되면 월변제금이 얼마쯤되지 조언부탁드리겟습니다

    방향을 바꾸고싶네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46
     
    2016.08.24. 16:0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총채무 1억원가까이되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으로 매월 120만원씩 8년조정을받아 계속납부중에 있습니다

    이자원금 그대로 내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을하면감면을 받아서 갚을수있다고하는데요

    재혼을 한상태이고 아이는 아직 호적에 올리지못하고있고 등본에만잇습니다

    3인가족에 직장생활 하고잇습니다 와이프도 소득이잇습니다

    개인회생을하게되면 월변제금이 얼마쯤되지 조언부탁드리겟습니다

    방향을 바꾸고싶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올리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위해서는 


    "월 평균 순소득", "작년 연봉책정액", "신용회복위원회 120만원씩 납입한 기간", "신청인과 배우자명의 재산보유현황", "배우자의 소득" 이정도의 내용은 알아야 하는데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도 신청인인 질문자님께서 선택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워낙 기재되 내용이 현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뿐 변제금액책정을 산정할수있는 내용이 3인가족에 배우자소득있다고 하신거말고는 없다보니 회생신청시 진행되는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본인스스로 제가드린 답변을 읽어보신뒤 계산해보시면 금방 비교가 가능하실겁니다.


    다른분이 답변주셨듯 질문자님께서 신청하신제도는 연체가 한달만 되도 신청이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로써 8년간 원금과 약간의 이자까지 상환해 직접 겪고계시듯 원금 1억정도의 채무로 8년간 1억 1520만원 이상의 변제를 하셔야 종결이 되는 제도를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제도의 목적은 1억원의 고가 물건을 하나 사며 카드할부 3년내지 5년으로 결제한걸 취소하고 96개월로 바꿔주는 수준밖에 안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1억이라도 나누기 36이나 60보다는 96개월동안 내는게 당장 납부하게될 금액부담을 줄여주게 될테고 이렇게 내다 못내는사람이 생기면 그동안 받았던 매달 120만원은 연체이자로 충당했으니 기존원금 그대로와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다시 받으면 그만인겁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월 변제금액이 적게되는것도 아니고, 빚있고 갚기힘들다고 무조건 되는제도는 아니니 잠깐만 계산해보시면 어떤제도가 더 이득이 되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를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던,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던 결정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평가가 되며 해당 재산총액보다 채무원금이 적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은 몇몇가지가 있지만 우선 대표적인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정해지는 최저생계비방식만 알려드자면


    질문자님께서 현재 배우자와 재혼을 하셨고, 자녀한명이 있지만 배우자또한 소득발생중이라고 하셨으니 집에서 부업하며 4~50만원정도를 버는수준이 아닌이상 1.5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을수 있으며 


    이 1.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131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월 소득이 얼마가 되던 13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 전액이 변제금액으로 평가되 최장 60개월내지 원금 전액상환하는 기간동안 변제후 나머지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예를들어 채무금액 1억, 연체이율 20%,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전 연체 한달, 신청후 확정까지 한달, 그 이후 10개월간 1200만원을 납입한 상태에 재산평가금액을 따질게 없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라 재산평가금액이 채무원금을 넘지않아 신청이 가능하다는 동일조건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200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131만원을 제외한  69만원이 월변제금액

    월 소득이 250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131만원을 제외한 119만원이 월변제금액

    월 소득이 251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131만원을 제외한 120만원이 월변제금액

    월 소득이 252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131만원을 제외한 121만원이 월변제금액

    월 소득이 297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131만원을 제외한 166만원이 월변제금액

    월 소득이 300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131만원을 제외한 169만원이 월변제금액

    월 소득이 400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131만원을 제외환 269만원이 월변제금액


    다만 이제 중요한게 변제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 8년, 개인회생제도 5년이며 


    월 소득 200만원인경우  69만원씩 60개월간 4140만원 변제후 원리금전액탕감

    월 소득 250만원인경우 119만원씩 60개월간 7140만원 변제후 원리금전액탕감

    월 소득 251만원인경우 120만원씩 60개월간 7200만원 변제후 원리금전액탕감

    월 소득 252만원인경우 121만원씩 60개월간 7260만원 변제후 원리금전액탕감

    월 소득 297만원인경우 166만원씩 60개월간 1억원금 전액변제후 이자전액탕감

    월 소득 300만원인경우 169만원씩 59개월간 1억원금 전액변제후 이자전액탕감

    월 소득 400만원인경우 269만원씩 37개월간 1억원금 전액변제후 이자전액탕감


    을 받게 됩니다. 


    위의 공식만 따라서 하면 되는 아주간단한 "산수문제"라고 보시면 되시며

    소득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시지 않아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릴수는 없지만 


    250만원의 월평균소득 (최근 12개월간의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보너스등 직장에 근무하며 받은 모든 통상, 특별소득을 다 더한금액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개인회생신청시 월 평균소득으로 평가됩니다)까지는 단돈 만원이라도 기존보다 변제금액이 적으며 252만원의 월평균소득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보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더 크며


    변제금액이 120만원보다 크던 작던 월평균소득 297만원 이하의 신청인의경우 위 기준대로 한다면 변제금액이 120만원보다 크더라도 8년간 1억 1520만원을 갚는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총 상환금액이 적을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위 기준대로하면 "원금"만 전액상환하면 되시니 1억 가까이라는 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기간이 5년내로 종료되게 됩니다.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제도로 변경하시는분들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8년간 원금 전액과 이자 일부까지 상환해야하는 제도 말고는 다른 좋은제도가 없는것 같고 연체가 임박하거나 이미 연체가 되 선택할 여유가 없어 덜컥 진행하게되신 분들이 나중에 알게되어 변경하시거나, 위의 변제계획안 방식상 변제금액을 더 줄일수 있는경우가 그러한데 이때에도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존 납부한 금액을 날리면서까지 옮기는게 이득인지, 당장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분납이긴 하지만 수임료까지 내야하는데 그걸 내고서 진행하더라도 이득이 되는지 등등 여러가지를 자세히 상담받아 따져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