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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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인가 전 .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7:35 조회: 3,440
    질문

    개인회생 인가 전 . 내공50

    비공개 
    질문 50건 질문채택률83.3%
     
    2016.08.23. 08:31
     0
    답변
     
    1
     
    조회
     
    285
    개인회생 진행중이며 채권자 집회도 다녀왔습니다.
    채권자집회전까지 매월변제금 다 냈으나
    채권자 집회 후 변제금이 두달 연체되었고
    아직 인가결정은 나지않았습니다
    3달연체되기전에 돈을 다내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자동차할부금은 따로 변제하기로했는데
    올해 3월부터5개월이 연체가된 상태입니다.
    다음달부터 조금씩넣을수있을것같은데
    인가 후 다시 독촉이 오고 저당이 잡혀있어서 자동차를 가져갈까봐 걱정인데요

    자동차문제도 잘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47
     
    2016.08.26. 15:0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이며 채권자 집회도 다녀왔습니다.

    채권자집회전까지 매월변제금 다 냈으나
    채권자 집회 후 변제금이 두달 연체되었고
    아직 인가결정은 나지않았습니다
    3달연체되기전에 돈을 다내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자동차할부금은 따로 변제하기로했는데
    올해 3월부터5개월이 연체가된 상태입니다.
    다음달부터 조금씩넣을수있을것같은데
    인가 후 다시 독촉이 오고 저당이 잡혀있어서 자동차를 가져갈까봐 걱정인데요

    자동차문제도 잘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약간 잘못알고계시네요


    3개월 연체냐 아니냐 뭐 그런걸 따지게 된 이유는


    "개인회생의 폐지결정 사유"가 "채무자의 변제금액이 3회이상 연체될때"이기에 이런말이 도는것뿐


    애초에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난이후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납입할 금액과 계좌가 정해지며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기일까지 미납된 변제금액만 잘 납부하다 집회가면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분들은 간단한 출석만 부르고 집에오십니다.


    다만 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에 질문자님께서 아시듯


    "인가결정"을 받아야 최종 확정이 되는데 이 


    개시결정후 인가결정이 떨어지는 조건은 단 하나며 그 조건이


    "채무자의 변제금액에 미납된 금액이 없을것"이며 즉 연체가 아예 없어야 인가결정이 떨어진다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3달연체되기전에 돈을 다내면 문제가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 답변은

    3개월 연체가 되기전 돈을 내냐 안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않고 

    "법원의 일정상 질문자님의 인가결정을 내려주기위해 다시 판사에게 결제서류가 올라가기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법원직원이 아닌이상 알리도 없고 그걸 물어봐도 그냥 그쯤에 결제가 올라간다수준의 답변일뿐 정확하게 언제 본인서류가 인가결정을 위한 서류제출을 할거다라는게 정해져잇는게 아니다보니 그냥 최대한 빨리 미납된 변제금액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시결정이후 채권자집회기일과 인가결정전, 인가결정후" 이 모든시간동안 단한번의 변제금액도 안낸분들도 인가결정도 떨어지고 1년이상 이런 연체가 지속되도 폐지안되는경우는 실무상 간혹 생기긴 합니다만 이건 단순히 법원에서 심사를 할때 놓친것일뿐 인가결정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아예 미납된변제금액이 없어야하니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할부금은 따로 변제하기로했는데
    올해 3월부터5개월이 연체가된 상태입니다.
    다음달부터 조금씩넣을수있을것같은데
    인가 후 다시 독촉이 오고 저당이 잡혀있어서 자동차를 가져갈까봐 걱정인데요

    자동차문제도 잘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없습니다. 이부분은 안타깝게도 이미 거의 돌이킬수 없다고보셔야겠네요.


    이런질문을 하시는걸보니 질문자님께서는 애초에 이 채권자는 "별제권부채권"이고 이 채권은 개인회생기간동안 유지하기위해서는 최저생계비 보장받는 돈으로 따로 상환해야한다는걸 아시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쉽게말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건 기존에 돈관리를 잘 못해 연체가 됐다는거고, 그 연체된 채무를 혼자 정리하기에 너무 감당이 안되니 법원에서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을 받은 지급불능상태에빠진 신용불량자 라는걸 스스로 입증하신겁니다. 그럼 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나 자신들이 빌려준 돈으로 새차를 뽑은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겠지만 어짜피 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도망을치던, 해외로 나가있던, 신용불량자가 되던, 백수가 되던"


    "차량이라는 담보가치가 있으니 나중에 정 돈안줄꺼같으면 차량공매처분해 회수할 담보물건"이 있기도하고 "원래목적하던바는 자신들이 빌려준 돈에 대한 원리금만 잘 들어오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채무자의 개인회생과는 상관없이 돈만잘 주면 아무도 이 차량유지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연체가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의 차량은 이미 채권자들이 가져가 공매처분했어야 할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채권자측에서는 딱히 별 액션을 취하지 않고있을겁니다.


    이건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해 봐주고 있는게 아니라 어짜피 못주는돈이라면 연체이자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고있으니 나중에 차량 공매처분해서 더 많은돈을 받아챙기고 나머지돈은 개인회생변제금액으로 또 충당하면 되는입장이니 급한게 없는겁니다.


    예를들어 차량할부가 월 56만원에 원금 40만원, 이자 16만원이였고 연체없을때의 기존이자율은 10%, 연체이율은 30% 총 차량할부잔존원금은 2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이율상 채권자가 받아가는돈은 1년에 200만원이고 매달 받아야하는 이자는 16만원인데 이게 나중에 연체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되면 기존이율 10%에 200만원이자가 연체이율 30%인 600만원으로 3배가 되며 매달 가산되는 이자는 16만원에서 50만원이 되버립니다.


    신청인인 채무자분들은 대부분 지금당장 갚을수도 없고, 괜히 이것저것 알아보다 뺏길거같기도 하니 형편될때 갚자 하는생각으로 버티시지만 이제 뚜껑열어보면 


    5개월간 매달 40만원원금, 이자 16만원씩 56만원늘어났어야 해 280만원 연체되있을 돈이 5개월간 450만원 연체되어있는 상황으로 생각보다 많은 원리금이 연체되어있을겁니다. 물론 이 계산은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계산한것일뿐 이보다 적을수도, 많을수도 있지만 


    차량유지를 계속 하기위해서는 미납된 돈 정리도 해야하고, 연체이자까지도 물어줘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음달부터 조금씩넣을수있을것같은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도 사실 이제와서는 큰 의미가 없는게 위 공식대로하자면


    매달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은 40만원씩에, 계속 완납이 안된상태다보니 이자가 아닌 연체이자가 가산되 매달 50만원의 이자가 늘어나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금씩이라는게 40만원이라 할지라도


    원금 40만원에 연체이자 50만원중 40만원 납입해 10만원의 연체이자가 가산되 갚아야할 원리금이 50만원 추가,


    그다음달에도 똑같이 40만원 납입하면 이번과 동일하게 원리금 50만원 추가

    그다음달도 그다음달도 계속 연체이자만 감당하며 밑빠진독에 물붙기 하는 수준밖에 안되 차량도 미납금액 전부정리, 변제금액도 전부 정리하시며 다시 맨처음 변제금액 납부하실때처럼 양쪽의 미납없이 유지하실게 아니라면 


    이미 5개월 연체가 된이상 조금씩 넣을수 있는것가지고는 일만 더 커질것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되는건 지금의 이 차량을 유지했을때 생기게될 문제인데 대부분의 차량유지를 하시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는 신청인분들은 최저생계비가 빠듯하긴하지만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이 없으면 불편할께 뻔하니 다소 힘들지만 대출금이자 내면서 타고다니겠다고 합니다.


    최저생계비를 1인으로 받았는지, 2인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1인가족기준으로 보자면 97만원이 최대치이며 여기서 차량유지하겠다고 몇십만원이라도 지출하면 기껏해야 5~60만원이 남고, 이러다보면 생활비가 빠듯해 변제금액이 미납되거나, 차량할부가 연체되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이 밥먹듯 벌어지게 됩니다.


    차량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그동안 미납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를 다 물어줘야하고 그러다보면 미납된 변제금액 2회가 3회, 4회로 연장될 확률이 올라갈테고, 그러다보면 기존 개인회생사건이 불인가폐지되거나 인가후 또 차량으로인한 생활비부족으로 추가대출을 받거나 변제금액을 못내 폐지되거나 차량이 공매처분될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남은 변제기간동안 잘 유지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 되실테니 차량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완납하시기 힘들거나, 괜히 5개월 연체된 차량할부금내다 미납된 변제금액 못내 폐지될거같으시면


    조금씩 넣어봤자 연체이자충당도 안되시는 헛돈만 쓰실확률크니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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