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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파산 관련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8:01 조회: 3,449
    질문

    개인파산 관련 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0

    비공개 
    질문 9건 질문채택률88.9%
     
    2016.08.29. 09:46
     1
    답변
     
    4
     
    조회
     
    204

    작년 11월에 결혼한 남자 연봉은 4천만 정도고 차량 2대고 집은 반전세(전세자금대출) 살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재산은 없구요

    아내는 자세한 연봉은 기억이 안나지만 실수령액이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은 따로 없습니다


    7월말경에 아내가 빚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9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달 원금하고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지금 임신 4개월 정도 되었구요

    다음달부터 돈을 내야 한다는데 한달에 160만원 정도 된다구 하더라구요


    질문 1.

    아이가 생기면 최저 생활비 금액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잇는데 월 변제 금액 변경 신청은 안되나요?


    질문 2.

    아내에게 개인파산을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파산이 제 연봉과 관계가 있는건가요?

    아내 빚은 대부분 결혼전 빚이고 결혼 후 빚은 전에 있던 빚 상환하느라 쓴거 같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50
     
    2016.08.29. 10:2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결혼한 남자 연봉은 4천만 정도고 차량 2대고 집은 반전세(전세자금대출) 살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재산은 없구요

    아내는 자세한 연봉은 기억이 안나지만 실수령액이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은 따로 없습니다


    7월말경에 아내가 빚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9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달 원금하고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지금 임신 4개월 정도 되었구요

    다음달부터 돈을 내야 한다는데 한달에 160만원 정도 된다구 하더라구요


    질문 1.

    아이가 생기면 최저 생활비 금액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잇는데 월 변제 금액 변경 신청은 안되나요?


    질문 2.

    아내에게 개인파산을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파산이 제 연봉과 관계가 있는건가요?

    아내 빚은 대부분 결혼전 빚이고 결혼 후 빚은 전에 있던 빚 상환하느라 쓴거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지만 우선 원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정도 가능할것같아 설명드리자면 


    질문 1.

    아이가 생기면 최저 생활비 금액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잇는데 월 변제 금액 변경 신청은 안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배우자분 소득이 200만원인데도 월 변제금액이 160만원, 매달 최저생계비 40만원이 나왔다면 이 경우 두가지의 사유로 인해 이렇게 책정되었을텐데 


    첫번째로는 단순히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의 월평균 실수령급여를 잘못알고 계신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이란 기본급이나 평균적인 월급만으로 따지는게 아닌 최근 12개월간 받은 모든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을 모두 합한총 소득에서 나누기 12를 한게 


    "채무자의 월평균 급여"로 산정되며 이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과 거의 비슷한 금액일겁니다. 월 변제금액이 160만원 나오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했을테니 257만원의 급여여야 하니 배우자분의 "최근 12개월간의 월평균 급여 실수령액"이 257만원이였다면 160만원의 변제금액이 나왔어야 합니다.


    두번째의경우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해 이 변제금액이 나왓을수도 있는데 채무자인 신청인의 재산은 단순히 신청인명의 재산이 있냐없냐만으로 따지지 않고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퇴직금"중 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 퇴직금은 절반을 제외한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이며


    채무자의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절반"이 신청인인 배우자분의 재산으로 평가되십니다. 이경우 배우자분의 재산이 없다고 하셨지만 보험해약금이나 퇴직금이 재산으로 평가되고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중 반전세보증금에서 일부를 전세자금대출로 받았다 하시지만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보증서를 끊고받은 대출인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평가되며 이중 절반이 질문자님의 배우자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재산가치로 인해 월 변제금액 160만원을 내기위해서는 재산평가금액이


    8100 ~ 8150정도가 되야하니 해당금액의 재산가치가 평가되는분인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위 두가지 경우를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만약 첫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조건의 신청자였다면 배우자분의 채무발생시기와 사용처에 따라 다르지만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이 아닌

    1.5인가족 최저생계비 131만원으로 보장해달라고 다시 재신청들어갈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개인회생제도는 남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빚을 갚는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임신을 했다는건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될수도 있고, 이경우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중 하나인

    "변제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거다보니 배우자분의경우


    임신으로 인해 97만원에서 131만원 최저생계비로 34만원을 더 보장해


    160만원 변제금액에서 126만원 변제금액으로 낮춰달라고 하고 재신청을 해봤자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기각될수도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내용이 "맞긴"하지만 "배우자분"에게 적용하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월등해 궂이 신청인이 34만원을 보장받아가면서까지 절반 부양할필요가 있는지를 입증해야하는것과 괜히 임신으로 인해 소득발생능력이 없어 기각될수도 있으니 몇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 2.

    아내에게 개인파산을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파산이 제 연봉과 관계가 있는건가요?

    아내 빚은 대부분 결혼전 빚이고 결혼 후 빚은 전에 있던 빚 상환하느라 쓴거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배우자분은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며 


    "어느것 하나 파산신청을 하기위한 요건"에 해당되는게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두가지제도 모두 채무상환이 힘든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파산은 개인회생보다 그 요건이 훨씬더 까다로운데 소득이 이제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자녀양육으로 인해 상실될거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임산부나 몇달 입원해야하는 환자들,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 고시공부한다고 몇년간 고시촌에서 공무원시험준비하는 공시생, 사법고시나 기타등등 이것저것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 지방대 나와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준비한다고 못오를 나무 쳐다보며 몇년간 취업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등등 모든 외견상 소득발생이 당분간 안되는 일시적 소득상실요건에 해당되는 채무자가 전부 파산신청해 빚탕감 받게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배우자분께서는 현재 160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변제금액이 기존소득때문에 나온경우 임신을 밝혔다 회생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재산가치때문에 나온경우 변제금액이 동일하니 


    어렵더라도 160만원 변제금액을 납부해보시던가 정 이금액이 힘들다면 지금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나중에 출산후 어느정도 일을 다시할 컨디션이 될때까지는 신용불량자로 살며 추심과 압류를 버티시며 기다리시다 추후 재신청하시는것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태교도 해야하고, 출산과 양육을 해야하는 배우자에게 신용불량자로 살아야한다는게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겪을일을 보면 왜 이런얘기를 드리는지 금방 이해가 될텐데


    지금 개인회생신청을 계속 유지한다면 매달 160만원의 변제금액을 향후 5년가량 납부해야합니다. 조만간 배우자분은 퇴사를 하실테니 월 200만원의 소득이 없어져 배우자분 소득으로 160만원 상환이 불가능해질테고, 안그래도 외벌이로 연봉 4천기준 월평균실수령액 300만원가량으로 2명이서 "생계유지"와 "변제금액 160만원 납입", "질문자님의 대출금상환"을 병행하다


    내년에 태어날 자녀로 인해 추가생활비가 더 지출될테니 그때는 변제금액 160만원 내는게 없더라도 300만원가지고 3명이서생계유지 하는게 힘드실겁니다.


    근데 그때가서 160만원을 납부하기 힘들다거나, 자녀 태어났으니 변제금액 30만원정도 줄여달라고 해봤자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회생사건에서 수정을 하는개념이 아닌


    "기존 변제금액 전부다 날리고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해"

    "수임료다시내고, 서류다시 발급받고"하며 재신청을 들어가야하니


    매달 160만원씩 10달 냈다 이런일이 생긴다면 1600만원 변제금액 다 날리고 다시 5년내야하니 궂이 이럴꺼면 빠듯한 소득에서 160만원을 10달 내건, 30달 내건 엎어질게 뻔하다면 지금의 개인회생을 유지하는것 자체가 돈낭비일뿐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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