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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폐지예정공문관련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8:02 조회: 3,505
    질문

    개인회생폐지예정공문관련

    kobr**** 
    질문 5건 질문채택률0%
     
    2016.08.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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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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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사건으로통해 개인회생폐지예정이라는공문을봣는데요 지금 상황이 미납금을 갚을능력이안되거든요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50
     
    2016.08.29. 10:4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나의사건으로통해 개인회생폐지예정이라는공문을봣는데요 지금 상황이 미납금을 갚을능력이안되거든요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몇몇분들의 답변을 보셨으니 어느정도 이해하셨겠지만 지금 질문자님의 글에 사실 답이 다 있습니다.


    직접 겪었고 ,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금액이 책정되고

    이 책정된 변제금액을 몇달 낸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종료되는게 아닙니다.


    법원과 채권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간을 "완납"해야 "면책"을 받아 비로소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최초 신청당시에는 잘 내겠다, 이정도면 기존에 납부하던돈보다 적으니 해볼만 하다 하지만


    기존의 생활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거나, 변제시작일자를 잘못알고계시거나, 한두달 연체하는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거나, 추가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고정적인 2중지출금액이 늘어나거나, 생활비가 증대, 소득이 감소되는 여러가지 사유들로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변제금액을 연체하는상황이 생깁니다.


    이런상황이 워낙 신청인들에게 많이 생기다보니 법원에서는 3개월의 연체기간까지는 사건폐지없이 기다려주지만 3회이상 연체가 되는경우 "언제든" 채권자가 폐지요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폐지를 할수있으며


    법원에 따라 통보없이 폐지결정을 내리는곳도 있지만 예정통보를 신청했던 담당사무실에 보내 마지막 기회를 주게됩니다.


    근데 이 기회라는건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몇일뒤까지 입금"해라라는 단순 통보일뿐 기간을 늘려주거나, 미납된금액을 좀 분납하게 해준다거나 하지는 않으며 지금상황으로 미납된 금액을 납부할형편이 안되신다면


    기존 개인회생변제금액은 다 날렸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수임료주고, 서류발급하고, 서류작성해서 재신청한뒤 5년간 변제금액 다시책정해 처음부터 납부하시는것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황에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부하기위해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그또한 빚이될뿐만아니라 그돈과 생활비, 변제금액을 다 납부하기위해 생활비가 더 줄어든다거나 빚을 늘린다거나 하는 상황이생겨 1~2년뒤에 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게된다면 그때는 채권자가 기존보다 2배정도 늘어나고, 채무도 몇천 늘어난 상황에서 다시또 수임료주고 변제금액 다시 책정하는 재신청을 해야하니


    "미납된 변제금액을 법원이 제시한 날까지 완납"하고 "변제기간 종료때까지 연체없이 완납"하실수있다면 기존사건을 당연히 유지하시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재신청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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