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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폐지결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8:04 조회: 3,488
    질문

    개인회생폐지결정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채택률57.1%
     
    2016.08.3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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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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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인가되어납부중인데10회납부 5개월째미납되어있고채권자가10개라면 한채권자가 인가결정폐지신청을8월2일에접수했더라고요..안일한생각으로불안하면서도납부를미뤘는데이렇게되면폐지결정이바로 일사천리로진행되나요..? 1일이납기일인데 10일이월급날이라담달부터는무조건납기일지키려고하는데 인가폐지될까요..?인가폐지신청이들어오면법원에서도바로폐지하나요..?조언부탁드립니다ㅠㅜ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50
     
    2016.08.30. 13:5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인가되어납부중인데10회납부 5개월째미납되어있고채권자가10개라면 한채권자가 인가결정폐지신청을8월2일에접수했더라고요..안일한생각으로불안하면서도납부를미뤘는데이렇게되면폐지결정이바로 일사천리로진행되나요..? 1일이납기일인데 10일이월급날이라담달부터는무조건납기일지키려고하는데 인가폐지될까요..?인가폐지신청이들어오면법원에서도바로폐지하나요..?조언부탁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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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이미 결론이 난 사항같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폐지가 조만간 되던, 한두달 뒤에 되던 기존 개인회생신청사건은 폐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변제금액이나 변제일자가 기재되어있지 않아 이론을 그냥 설명드리자면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 현재 변제현황은 총 15개월중 10회납 천만원, 5개월 미납 500만원으로 


    "변제금액 연체횟수 5회차"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몸소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애초에 이 개인회생제도에 폐지사유는


    "채무자가 3회이상의 변제금액을 연체할시 폐지될수 있다"로 되어있어 지금 이 글을 읽고있는 순간에 폐지결정이 되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사람이 하는일이고 수많은 신청자가 진행하는 제도다보니 질문자님의 담당회생위원께서는 이사람이 3회연체됐는지 5회연체됐는지 2회연체됐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 원래 폐지사유인 3회이상을 지나 5회가 연체된상태에서도 아직 사건유지가 되고있는데 이건 변제금액을 송금해주는 법원에서나 놓치는것일뿐 채권자측에서는 3회이상 연체된걸 확인후 


    "채무자가 더이상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니 기존 개인회생사건을 폐지"시킨뒤


    "채무자의 금지명령이 풀려 법적인 보호가 상실될때 추심과 압류를 재 실행"하기위한 사전조치로 폐지신청서를 접수한겁니다.


    이제는 넋놓고 신경안쓰고 있던 법원에 우편물이 갔으니 당연히 읽어볼테고, 3회이상 연체되 폐지시켜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니 해당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을 잠시 해본뒤


    "폐지예정통보"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다려주거나

    "바로 폐지결정"을 하게됩니다.


    엎어치건 메치건 이미 법원에 해당서류가 접수된이상 조만간 폐지가 될건 확실하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존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결정이나 폐지예정통보가 오기전"에는 


    3회가 미납되던, 10회가 미납되던 법원에서만 이걸 신경못쓰고 있으면 언제든 다시 3회이하로 맞추면되 지금당장으로는 5회 미납금액 500만원중 2회분인 200만 1원이라도 입금하면 총 미납금액이 299만 9999원으로 미납회차 계산방식으로는 2.99회가 연체되 폐지대상이 아니지만


    폐지결정후 즉시항고기간이나 폐지예정통보후 일정한 날짜까지 입금안하면 폐지된다고 통보가 온이상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완납"해야만 폐지결정이 취소되며 


    10일이월급날이라담달부터는무조건납기일지키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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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폐지결정이 되기전이라면 위의 내용대로 해도 무방하지만 이제부터는 폐지확정되기전까지 "완납"을 해야할뿐 9월 10일날 변제금액 100만원 내봤자 


    "다시 미납변제금 500만원, 미납회차 5회차"로 폐지대상인건 똑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어거지로 돈을 빌려 미납된 변제금액을 입금해 정리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변제기간동안도 미납없이 변제를 수행"해야하며


    5년간 6천만원 변제중 지금이 1년 반정도 지난시점에 발생했으니 지금 폐지되면 기존 10회차 납부한 월 1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돈만 날리고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야하지만


    2년납부한뒤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2400만원 변제금 전부 날리고

    3년납부한뒤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3600만원 변제금 전부 날리고

    4년납부한뒤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4800만원 변제금 전부 날리고

    5년 완납해야 면책을 받아 나머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납부하는 변제금액은 이미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해당채권자는 이 변제금액을 원금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연체이자"로 충당하며


    채무금액 1억기준 연이율 20%라고 가정한다면 매년 2천만원씩의 연체이자 가산

    채무자는 월 100만원씩 내봤자 연 1200만원의 채무상환밖에 안되


    1년뒤에 원금 1억, 연체이자 2천

    2년뒤에 원금 1억, 연체이자 4천

    3년뒤에 원금 1억, 연체이자 6천씩 매년 2천만원 늘어나는 연체이자에 1200상환이 이루어져


    1년뒤에 원금 1억, 연체이자 800만

    2년뒤에 원금 1억, 연체이자 1600만

    3년뒤에 원금 1억, 연체이자 2400만원으로 원금은 단한푼도 안줄고, 이자만 10개월간 갚은꼴이되


    질문자님께서는 "폐지결정이 확정되기전"안에 "미납된 변제금액 5개월치와 이번달이나 다음달 변제일자 도래했을때 내야하는돈까지 포함해 얼추 6회차의 변제금액을 완납하시는게 당장 불가능하시다면 괜히 여기서 기존사건 유지하려고 무리해 변제금액 입금하다 몇달뒤 또 3회이상 연체되 얼마전에 넣었던 변제금액 5~6회차도 또 날리는꼴이 생길수 있으니


    기존사건에 아직 남아있는 변제기간동안 미납되지 않고 잘 수행할수 있다면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납부하시고 만약 그게 힘들것같다면 포기하시고 재신청하시는거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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