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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준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8:11 조회: 3,401
    질문

    개인회생준비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35건
    질문마감률11.5%
    질문채택률3.8%
    2016.08.31. 15:12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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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

    제가 지금 회생을 준비중입니다.

    작년에 해서 개시결정까지 났다가 , 금액이 너무 크고 상황이 안좋아져 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 급여가 작아져서 보정하라고 왔습니다. 왜 전보다 급여가 적은곳을 들어갔냐, 하면서

     제가 회생신청하면서 작년에만 2번 직장을 옮겨서 총 3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주 옮긴다 하여, 갚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절대 그런거 아닌데,,

     제가 이번에 또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안쉬고 바로 옮기긴 했지만,, 이걸 법무사에 얘기를 해야하는데,

     피해가 올까봐 무섭습니다, 또 직장에서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미 그만둔 회사에서 받을수도 없고,, 급여는 전 회사랑 1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전 회사보다 10만원이 높습니다.

    다른 보정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예상퇴직금확인서만 안보낸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로 기각이 날까요?

     10만원으로 변제금 차이가 많나요? 변제금이 올라가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직장을 또 옮겼다고 하면,, 불이익이 올까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가가 난다면 1년마다 소득증명자료를 보내라고 한 상태입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53
    2016.08.31. 16:0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생을 준비중입니다.

    작년에 해서 개시결정까지 났다가 , 금액이 너무 크고 상황이 안좋아져 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 급여가 작아져서 보정하라고 왔습니다. 왜 전보다 급여가 적은곳을 들어갔냐, 하면서

     제가 회생신청하면서 작년에만 2번 직장을 옮겨서 총 3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주 옮긴다 하여, 갚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절대 그런거 아닌데,,

     제가 이번에 또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안쉬고 바로 옮기긴 했지만,, 이걸 법무사에 얘기를 해야하는데,

     피해가 올까봐 무섭습니다, 또 직장에서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미 그만둔 회사에서 받을수도 없고,, 급여는 전 회사랑 1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전 회사보다 10만원이 높습니다.

    다른 보정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예상퇴직금확인서만 안보낸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로 기각이 날까요?

     10만원으로 변제금 차이가 많나요? 변제금이 올라가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직장을 또 옮겼다고 하면,, 불이익이 올까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가가 난다면 1년마다 소득증명자료를 보내라고 한 상태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이미 왠만한 내용은 다 아시는데다 걱정하시고 계신게 그럴법한 사유인것도 맞지만 이런 글을 올린이유가


    대부분의 조건부 인가받으신 신청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보정내용으로 피해를 볼까봐 직장 옮겼다고 본인사건을 진행한 담당 법무사한테도  얘기를 못하고있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알고계시는데로 조건부 인가가 나온이유나 법원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유, 기각이 될법한 이유는 


    "최초신청이나 회생신청전 급여"와 "현재의 급여차이"때문이며

    "잦은이직"또한 문제가 되는데


    분명 변제금액을 줄이기위해 회생신청 이후 일부러 적은직장을 들어가거나, 접수전부터 미리 소득줄여놓은 직장으로 이직한채 진행하시는분들도 많고, 회생진행이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사하시는분들또한 많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사정이 어떤지는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은 판사입장에서는 구별할수가 없고, 그 이직과 소득감소로 인해 채무자가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 변제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어떻게 해야 적게낼수있는지를 이제 알게된 채무자의 행동을 그대로 믿어줄수 없어


    "매년 한번씩 소득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하고 해당서류제출을 안하는경우 사건이 기각되거나 "소득이 증대되는경우 변제금액을 올리라"는 조건부인가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소득감소와 잦은 이직에 대해 "변제수행가능성 부족"으로 기각할수있는건 맞지만 아무리 그렇다고하더라도 서류제출을 안하는경우 어짜피 기각되는거 똑같고, 왜 이런 이직을 하게됐는지 소명을 하면 되지만


    지금 현 상황이 


    "개시결정"이후 "인가결정"을 받고 몇제금액을 납부하다 "조건부 인가로 인해 소득증빙을 하기위해 나온 절차"로 인해 서류제출을 하는거라면 소득이 늘어 10만원 변제금액 더 올린 변제계획안 제출하면 끝이고


    아직 개시결정이 떨어지기 전 소득과 이직관련한 보정절차를 제출해야하는 시기라면 자주 옮긴이유와 갚을 의지가 있다는점, 소득이 도리어 전보다 늘어 10만원 변제금액을 더 낸다는점을 부각시킨 보정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예상퇴직금확인서가 필수제출서류인건 맞지만 이직한지 얼마 되지않아 퇴직금이 없는경우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재직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현 직장의 재직기간이 아직 1년이 채 되지않아 퇴직금이 없는 상태이며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회사측에 작성요청하기에는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않았고 회사의 몇몇 사정상 작성을 요청하기가 어려워 자필 진술서로 대체하는데 현재 퇴직금인 1년근무 미만이라 없다, 제출하지 못한점 죄송하다 뭐 이런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퇴직금확인서는 현재직장에서 받으시는 서류지 전 직장에서 받는서류가 아닙니다. 


    아무런 말 없이 법원제출서류를 누락하는경우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직장과 소득변경으로 법원의 의심을 받는분들은 자칫 서류제출 불성실과 설명의무위반으로 기각이 될수잇으니 자필진술서라도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옮긴걸 숨길수도 없고" "숨긴다 하더라도 서류준비가 안되실뿐만아니라" "숨길수도 없고, 서류를 전직장꺼로 발급못해 아예 제출을 안하면 당연기각사유에 해당되니" 현 상황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또 왜 이래야했는지를 잘 소명한다면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회생신청하신분중 아주 많은분들이 겪는 일상적인 보정이니 사실 크게 걱정하실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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