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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회생중암진단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8:12 조회: 3,691
    질문

    회생중암진단

    비공개
    질문30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33.3%
    2016.08.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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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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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변제금 납부중인데 이번에 유방암판정을 받았어요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다는데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는데 그럼 직장생활이 힘들것같은데 잠시라도 중단이 안되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53
    2016.08.31. 17:3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변제금 납부중인데 이번에 유방암판정을 받았어요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다는데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는데 그럼 직장생활이 힘들것같은데 잠시라도 중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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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답변주신분께서 비전문가다보니 기재해주신거겠지만 


    연장이나 중단이 된다는 답변듣고 그대로 하셨다가는 큰일납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변제계획안 이행중 어떠한 사유로도 연장, 중단하는경우나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변제금액을 납부하셨고 연체가 안되셨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은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라는건 "입금"을 안하고도 "폐지"가 안되는 단순 "시간"만을 의미하며


    그 시간동안 입금을 안해 예를들어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이고, 100만원의 변제금액납부가 힘들어 연체가 된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의 폐지사유가 "채무자의 변제금액이 3회이상 연체가 될것"이니 우선 300만원의 변제금액이 연체되기전까지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달 100만원씩 3회를 연체하게되면 300만원의 변제금액이 연체되 미납회차 계산방식상 3회가 되 폐지대상이 되지만


    단돈 1원이라도 입금하게되는경우 3개월간 299만 9999원의 미납금액으로 미납회차 2.99회로 표기되 3회이하의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는 안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몇달 안내고 버텨도 "폐지"가 안될뿐 언젠가는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부해야하며 계속 3회이상 연체가되 폐지결정이나 예정통보가 나오게되는경우 법원에서 정한 최종입금기일내 전액 입금하거나 즉시항고기간 2주내에 전액 입금하지 않는경우 그동안 납부하셨던 변제금액 다 날리고 처음부타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다른 답변남겨주신분의 내용과는달리


    아무리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겨 소득발생능력이 잠시 떨어지거나 없어진다 하더라도 잠시라도 중단시키거나 연기시키거나 미룰수 없으니 


    앞으로 계속 변제금액 납부가 힘들다면 나중에 어느정도 치료를 받으신뒤 다시 직장을 구해 재신청하시는거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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