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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법인폐업 및 해산에 대하여 제가 가진 조건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쭙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8:13 조회: 3,552
    질문

    법인폐업 및 해산에 대하여 제가 가진 조건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쭙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20

    비공개
    질문10건
    질문마감률87.5%
    질문채택률87.5%
    2016.08.31. 17:35
     3
    답변
     
    1
     
    조회
     
    268
    지금 너무 절실합니다.
    사회적기업 하기 위하여 만든 주식회사가 결국은 이렇게 발목을 잡는군요.
    "관공서에서 우선구매"를 해준다고 했는데 단 한번도 지킨적이 없는 이 말 때문에
    결국은 파산도 회생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답니다...

    1인회사 법인대표이며 과점주주이자, 대출금 연대보증인으로써

    법인부채 현재 상태 - 신용보증기금 3,000만원, 신용보증재단 1,350만원등의 대출금이 있으며
                            기업은행에서 관리합니다.

              -> 기금 : 본래 3,500만원에서 500만원 상환, 이자만 납부중
              -> 재단 : 본래1,500만원에서 거치기간 완료되고 분기별로 원금 상환 중

    법인재산은 - 보증금 500만원, 차량(10년된) 450만원 가량과 팔면 300만원정도 나올 비품이
                   전부입니다.

    법인폐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인 해산을 하고자 합니다.
    청산까지 완료 되면 좋겠지만,

    1. 제가 그냥 수순을 밟아서 진행하면 될까요?
    2. 재단에서는 분기별로 납부하니 계속 납부하게 해주면 전부 상활 할 생각이 있는데요.
       개인 부채로 그게 가능할까요?
    3. 기금이 문제 인데 기금은 1년 갱신형이라 이것도 분할 납부 요청이 된다면 분할 해서라도
       상환할 생각은 있는데 가능할까요?
    4. 만약 기금과 재단에서 한꺼번에 상환 요청이 들어와도 해산은 가능할까요?
    5. 해산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여기 이 부채들을 포함하여...?
    6. 아니면 이 부채들을 포함하여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53
    2016.08.31. 18:24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절실합니다.
    사회적기업 하기 위하여 만든 주식회사가 결국은 이렇게 발목을 잡는군요.
    "관공서에서 우선구매"를 해준다고 했는데 단 한번도 지킨적이 없는 이 말 때문에
    결국은 파산도 회생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답니다...

    1인회사 법인대표이며 과점주주이자

    법인부채 현재 상태 - 신용보증기금 3,000만원, 신용보증재단 1,350만원등의 대출금이 있으며
                            기업은행에서 관리합니다.

              -> 기금 : 본래 3,500만원에서 500만원 상환, 이자만 납부중
              -> 재단 : 본래1,500만원에서 거치기간 완료되고 분기별로 원금 상환 중

    법인재산은 - 보증금 500만원, 차량(10년된) 450만원 가량과 팔면 300만원정도 나올 비품이
                   전부입니다.

    법인폐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인 해산을 하고자 합니다.
    청산까지 완료 되면 좋겠지만,

    1. 제가 그냥 수순을 밟아서 진행하면 될까요?
    2. 재단에서는 분기별로 납부하니 계속 납부하게 해주면 전부 상활 할 생각이 있는데요.
       개인 부채로 그게 가능할까요?
    3. 기금이 문제 인데 기금은 1년 갱신형이라 이것도 분할 납부 요청이 된다면 분할 해서라도
       상환할 생각은 있는데 가능할까요?
    4. 만약 기금과 재단에서 한꺼번에 상환 요청이 들어와도 해산은 가능할까요?
    5. 해산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여기 이 부채들을 포함하여...?
    6. 아니면 이 부채들을 포함하여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은 현재상황을 설명해주시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기재해주시려고 하셨지만 해당내용만 가지고는 지금의 질문자님 상황으로 개인회생이 되는지, 파산신청이 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되는지, 아니면 


    "애초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지"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질문자님처럼 법적 지식이나 금융적 지식이 없는 일반 채무자분들이나 법인대표분들은 자꾸 "법인"과 "법인대표"를 동일시 하며 마치 "법인채무"가 "법인대표채무"라고 착각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워낙 부족해 모든 경우의 수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첫번째로

    "법인대출금"이 보증기금에 지급보증되어 은행에서 실행될때 단순 법인의 "신용"으로만 나온 "법인의 신용대출채무"인 경우와


    두번째로 

    "법인대출금"이 보증기금에 지급보증될때나 은행에서 대출실행될때 "법인대표의 연대보증"이 되어있는 "법인의 신용대출채무에 법인대표가 보증인"으로 되어있는경우로 나뉘는데


    우선 법인을 "홍길동무역"이라고 하고, 이 "홍길동 무역의 대표"가 "둘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건, 일반 법인이건 주식회사고, 법인인경우 주식비율이 얼마가 되던, 과점주주건, 단독 100%지분 1인법인이건 모두 "법인대표인 둘리"는 "홍길동무역"이라는 회사에 "직원"일뿐이며 이 직원의 직급이 좀 높은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홍길동무역이라는 개인회사가 됐건 법인이 됐건 사업주인 홍길동이 대출받을때 직급이 좀 높은 둘리가 대신 갚을필요도 없고, 직급이 좀 높은 직원인 둘리는 월급만 제때 잘 받고, 회사만 잘 돌아가면 그만일뿐 홍길동무역이 망해봤자 직원인 둘리는 다른회사로 이직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여기서 홍길동무역이 대출받을때 둘리가 보증을 섰거나 홍길동무역에서 물품거래를 할때 둘리가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선 경우 홍길동무역이 1차적으로 해당채무를 상환해야하거나 물품을 공급해야할 의무를 지지만 1차 의무를 가지고있는 홍길동무역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지기로 한 둘리에게 채무가 전가가 되는데


    첫번째의 경우가 전자에 설명드린 회사망해봤자 둘리는 다른회사 취직하면 되는내용이고


    두번째의 경우가 후자에 설명드린 홍길동무역이 돈을 못갚는경우 대신 갚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으나 첫번째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법인대표셨건, 지분이 100%였건 해당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인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될일일뿐 뭔가를 더 하거나 할필요는 없습니다. 


    첫번째의 경우 법인을 그대로 방치하게되면 법인이 기업은행의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것이되며, 이경우 기업은행은 최초 해당대출금에 지급보증을 해주기로했던 기금과 재단측에 지급보증비율대로(예를들어 기업은행에서 기금의 지급보증서를 받아 대출실행해줄때 그 지급보증비율이 90%인 경우 홍길동무역이 기업은행의 채무를 연체하는경우 기업은행측에서 기금에 홍길동무역의 상환이 안되니 3000만원의 원금잔액중 90%를 대신 지급하기로 한 2700만원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해 상환받은뒤 기업은행에는 채무 300만원 잔존, 기금측에는 2700만원 잔존하는경우로 채권이 나뉘게됨) 돈을 받은뒤 기업은행은 이제 3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법인재산인 보증금 500만원과 차량, 비품등에 법적조치를 할테고, 기금측에서는 2700만원물어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인재산에 법적조치를 할겁니다.


    당연히 이 경우 "직급이 좀 높은 둘리"는 회사가 망한마당에 "직급이 좀 높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법인채무를 대신 갚아줄 의무도 없고 채권자측에서도 채무상환을 독촉할 어떠한 권한이나 근거, 이유가 없기에 추심이 전가된다거나 할일도 없고 궂이 둘리가 신경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번째의 경우인데 이경우 당연히 채권자인 은행과 기금, 재단측에서는 홍길동무역의 연체를 이유로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 둘리에게 법인채무중 "둘리가 보증서 대신 갚기로 한 채무"를 전부 상환하라는 독촉을 하게 될테고, 법적절차또한 당하게 됩니다.


    법인폐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인 해산을 하고자 합니다.
    청산까지 완료 되면 좋겠지만,

    1. 제가 그냥 수순을 밟아서 진행하면 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본인께서 하시던 업무의 일처리를 어느수준까지 하셔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법인대표인 질문자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걸 본인스스로 처리하던, 방치하시던 달라질건 거의 없다고보여지는데


    애초에 이 해산이나 청산이라는건 특별한게 없으며 그냥 법인재산으로 법인채무를 전액상환한뒤 남은돈을 주식비율대로 나눠가지는걸 해산, 청산이라고 하는데

    법인을 운영하고계시니 잘 아시겠지만 법인의 재산이 1억, 법인의 채무가 9천만원 주식비율은 둘리가 51%, 도우너가 49% 있다고 하면 둘리나 도우너의 개인적 사정으로 법인을 청산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계해야하니 이를 청산절차라고 하는데 재산 1억에서 채무 9천 갚으면 법인재산 1천만원 남게되고 여기서 둘리가 510만원 가져가고 도우너가 490만원 가져간뒤 법인운영이 종료되는걸 해산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해산이나 청산을 궂이 하실필요도 없을정도의 재산과 채무상황이니 궂이 수순을 직접 하시건, 그냥 방치하시면서 청산이 되시건 결과는 그닥 다르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2. 재단에서는 분기별로 납부하니 계속 납부하게 해주면 전부 상활 할 생각이 있는데요.
       개인 부채로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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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질문자님께서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 대출은 질문자님의 능력이나 신용으로 나온게 아닌 "법인의 신용"으로 나온 대출이니 법인의 신용상태가 나빠지거나, 법인을 폐업하게 되는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기존 대출금 분납일정과 금액이 무효되며 

    "대출 원리금 전액 일시상환"을 하셔야 하니 분기별로 나눠서 상환하게해주면 상환할 의사가 있다라는것 자체가 법인이 유지되지 않으면 성립될수 없는내용입니다.


    다만 법인을 폐업하지 않은상태에서 계속 법인신용을 유지시켜 기한이익 상실로인한 원리금 전액청구를 피해가며 연체없이 상환을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3. 기금이 문제 인데 기금은 1년 갱신형이라 이것도 분할 납부 요청이 된다면 분할 해서라도
       상환할 생각은 있는데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대출금 연장을 해줄 금융기관마음이지만 갱신을 해야한다는건 신용도평가나 매출금, 재산현황등등 여러가지 일반사람들이 신용대출받을때 평가받는걸 다시 심사해 이율을 그대로 한다던지, 기한이익을 상실시킨다던지, 계속 유지시킨다던지를 평가하는건데 이또한 법인의 소득이나 매출, 신용도 하락으로 기한이익상실처리가 되 분납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4. 만약 기금과 재단에서 한꺼번에 상환 요청이 들어와도 해산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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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청산이나 해산이라는거에 자꾸 큰 의미를 두실건 없습니다. 법인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건 안섰건 법인인 "홍길동무역"은 사람이 아니다보니 은행과의 의사소통이 될리가 상식적으로 없으니 "홍길동무역"의 회사번호나 "법인대표인 둘리"에게 금융기관이 연락을 하게 될겁니다. 법인이 망했다고 한다면 금융기관측에서도 법인재산 확보를 위해 알아서 법적진행을 할테고 채권자의 법적진행을 수월하게 해주기위해 이것저것 뭐뭐있으니 이런저런거에 뭐뭐 하셔라 등의 조언을 해주실수는 있겠지만 궂이 이런거 안해준다고해서 문제가 생기는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해산"의 의미를 "법인폐업"이라고 생각하시는거라면 "세무서에 세금문제만 아니라면" "과점주주인 법인대표인 이상 본인하고싶을때 아무때나" 그냥 하면 됩니다 특별히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폐업이 반려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5. 해산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여기 이 부채들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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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도 위에 설명드린거와 동일한데


    위 설명에서 질문자님이 해당되는 "둘리"가 "홍길동무역"에 대출받을때 "연대보증"이나 "지급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상황에 빚을갚는다는건


    예전직장 사장인 홍길동씨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회사망했다고해서 짤린 둘리가 홍길동씨가 은행채무 못갚아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얘기 전해듣고 대신 갚아주는거와 동일합니다.


    뭐 "궂이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갚겠다면 은행이나 기금, 재단측에서 받기"는 하겠지만 "의무가 없으니 안줘도 그만, 줘도 그만"인 상태고


    "지급보증을 섰거나 연대보증을 선 경우" 당연히 법인인 홍길동무역이 못갚은 채무는 법인대표였건 회사 경비였건, 회사 경리였건 직급이나 주식보유비율과 상관없이 대신 갚아주기로 했으니 갚아야 하는데 이 경우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다시 따져봐야지


    무조건 법인채무 보증섰다 잘못되서 채무생겼는데 회생파산이 되냐안되냐와는 맞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하는건 맞지만 모든채무자가 할수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6. 아니면 이 부채들을 포함하여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번의 마지막 내용과 동일한데 이런 연유로 채무가 생겨났다고 무조건 회생파산이 되는게 아닙니다.


    되는지 안되는지 따져본뒤 애초에 채무자가 진행할수 있는 제도가 이미 결정되어있으니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고, 현상황이 어떤지에따라 회생이나 파산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이 가능한제도를 선택해 진행하시면 되며 대부분 이런 사업장의 매출감소로 인한 채무증대의 경우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진행해야하는경우가 극히 많습니다. 질문자님또한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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