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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8:17 조회: 3,471
    질문

    현재개인회생중입니다 내공100

    비공개
    질문11건
    질문마감률12.5%
    질문채택률12.5%
    2016.09.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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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개인회생중입니다 

    그런데 너무어이없는상황이 있어서 글올려봅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인데 개인회생로펌에서 

    채권목록 한곳을 빼먹고 진행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빠진 한곳에서 통장압류가들어왔네요

    로펌에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 기다려라 하는데

    너무답답해서 전화를해도 잘받지도않네요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한건 그한곳을 회생목록에 추가를할수있는지

    추가가 안될시 로펌에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53
    2016.09.01. 13:1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개인회생중입니다 

    그런데 너무어이없는상황이 있어서 글올려봅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인데 개인회생로펌에서 

    채권목록 한곳을 빼먹고 진행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빠진 한곳에서 통장압류가들어왔네요

    로펌에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 기다려라 하는데

    너무답답해서 전화를해도 잘받지도않네요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한건 그한곳을 회생목록에 추가를할수있는지

    추가가 안될시 로펌에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각자 사무실마다 일처리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수 있는 일"이지만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몸소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채무자앞으로 되어있는 채무에 금지명령이 떨어져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는게 아닙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사건진행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기재해주시지 않아 파악이 안되지만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따라 두가지 경우가 생기니 이 두가지내용을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인가결정 전"상황인경우


    이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도 "급여나 통장"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는거로 "통장에 있는 잔고"인출은 못하시지만 채권자를 추가해 지금이라도 금지명령의 효력을 받을수 있고 당연히 금지명령 이후에는 더이상 추심과 압류가 불가능하며 별다른 내용없이 기존채권자와 동일하게 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걸린 압류에 대해서는 "인가결정 이후" 압류해제의 권한이 생겨 첫번째의 경우 "인가결정"이 떨어진이후 2주의 시간이 지나 "인가결정이 확정"된뒤 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법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하신뒤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들어온게 "압류"나 "가압류"인경우 지금당장 뭘 더 할필요도 없고 할수도 없으니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고 "압류및 추심명령"인 경우 "중지신청"까지도 해야하니 이부분은 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첫번째의 경우는 그마나 양반이고 두번째 경우인 "인가결정 후" 변제금액을 납입하는중에 이런일이 벌어진경우


    개인회생법상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후에는 채권자추가가 불가능하며 이 누락된 채권자는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채무가 되어버렸으니 따로갚으시거나


    "기존 개인회생사건을 취하 또는 폐지시킨뒤" "기존 채권자와 누락된채권자"를 포함해 "재신청"을 하셔야하며 이경우 기존에 납입했던 변제금액과 수임료, 그동안 서류발급하느라 들었던 돈들이나 시간, 노력들을 다 날린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셔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채권자가 왜 누락됐는지 내용도 기재해주시지 않아 파악이 안되지만 이부분도 사실 어떤경우는 사무실과실이라고는 전혀 없이 신청인의 과실이 있을수있고, 어떤경우는 전적으로 사무실과실이 될수도 있고, 어떤경우는 담당사무실이나 신청인 모두 과실이 없는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다른사무실은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는 채무자인 의뢰인"들은 다 법을 모르는 일반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채권자가 뭔지, 채무자가 뭔지, 어떤채권이 포함되는건지, 내 채무가 어디있는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이사람이 상담해주는 내용이 뭔얘기인지 100% 알아들으며 진행하시는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밥먹고 하는일이 이런 회생파산을 "모르는" 신청인들의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는 실무를 전혀 모르는 신청인분들을 위하 몇가지 절차로 이 채권자를 확정지어야 하는데


    압류당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권자가 빠지면 이런일이 얼마든 벌어질수도 있고 이 경우 안하느니만 못할정도로 일이 더 커지는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무조건 기각되 신청인의 과실이 없는상태로 재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 끝날때까지 추심과 압류당하며 회생을 진행해야하는 법원도 있습니다)분들도 있고 애초에 몇군데 빼놓고 따로갚을꺼면 궂이 회생신청을 진행할필요가 있겠는지요


    근데 이 사건을 담당하게될 사무장이나 사무실은 신청인과 같이 산 가족이 아니기에 어디에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모든채권자"를 파악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최초 상담시 신청인이 기억하고잇는 채권자가 어디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신청인이 알려준 채권자와, 신용조회, 은행연합회 조회기록상 나오는 신용조회기록상 대출이나 카드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모든 금융기관을 확인해 혹시 모를 채무를 더 확인해본뒤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를 발급하는 시간동안 더 생각해볼 시간을 드리고 부채증명서 발급이 끝나 발급종료를 하기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있다는 사무실에서 찾아낸 채권자들의 명단과 금액을 문자로 알려 한번더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물론 회생신청을 의뢰하신 시점부터 인가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모든 채권자들에게서 오는 우편물과 문자"를 전달받아 혹시 모를 누락된 채권자를 확인할 뿐만아니라 


    "신청인도 본인의 사건을 진행하는거니 사건번호 자주자주 조회하면서 채권자가 다 포함됐는지, 금지명령결정은 잘 도달했는지, 기각이 되는지, 보정이 나왔는지 확인하도록 권유"하며 


    신청인과 담당사무실 모두 채권자의 포함여부를 계속 신경써야합니다.


    저희 사무실기준으로는 이런방식으로 채권자를 확정짓고 있으며


    채권자가 누락되는경우는 크게 3가지 사유로 인해 결정되는데


    첫번째로는 신청인은 담당사무장에게 해당채권자를 고지했지만 사람이 하는일이다보니 발급이 누락되고, 빠진게 없다고 생각한 사무실에서는 그대로 서류작성해 제출한뒤 그 뒤에 아무도 이 채권자목록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경우


    두번째로는 신청인도 얘기를 했고, 담당사무장도 부채발급을 요청했지만 발급이 안된상태로 종료되었거나, 서류작성담당직원의 단순과실로 누락된상태에서 작성된 서류가 제출된경우


    세번째로는 신청인도 몰랐거나 얘기하지 않았고 담당사무실에서는 알수없는 신용조회나 은행연합회 조회기록상 확인이 안되는 미조회 대출(대부업체나 개인, 보증보험이나 보증기금, 재단등 신용조회기록 없이 대출승인이 나오거나 지급보증된 경우) 이 경우는 또 그 대출금에 지급보증된 곳의 대위변제여부가 원 채권자측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상 기재가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까지도 따져야하지만 크게 나눈다면 이 3가지 경우가 신청인의 채권자목록이 누락될수 있는 경우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어떤부분에 해당되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설명드릴게

    그래서 그빠진 한곳에서 통장압류가들어왔네요

    로펌에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 기다려라 하는데

    너무답답해서 전화를해도 잘받지도않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부분인데 이미 압류가 걸린이상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라는거에 대한 의미는 


    "통장 압류들어온걸 풀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인감증명서 발급기간이 2~3달 이상지나 지금은 재사용이불가능할테니 압류결정문이나 내용증명같은서류로 채권추가 요청을 하거나 하며 "질문자님에게 부채증명서 발급하나 더 해달라고 채권자에게 전화"를 시킨다거나 "인감증명서 한장 더 발급"해달라는 얘기를 안하고 자기네가 발급해서 추가하겠다 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이또한 본인들의 과실이 잇다면 인정하고 부채발급을 신청인에게 요청하거나 본인들의 과실이 없는 담당사무실로써는 확인할수 없었던 채무였던경우 이런사실을 설명하고 어쩔수 없었으니 이제라도 추가하겠다 하며 인감을 하나 더 발급해달라고 하거나 부채발급을 직접해서 보내달라고 하던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하는 상황이니


    지금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손놓고 있지마시고 매일 오전오후 사건번호 조회해보시면서 사건진행내역상 채권추가가 된게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건 그한곳을 회생목록에 추가를할수있는지

    추가가 안될시 로펌에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가전이면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하고

    인가후면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면 가능하며


    추가가 안되는 인가결정 이후라면 아마 담당사무실에서 누구의 과실로 인해 이런일이 발생된지를 따져 본인들의 과실이라면 재신청시 별도의 비용없이 재신청진행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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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