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 변제연체에 관련...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8:26 조회: 3,522
    질문

    개인회생 변제연체에 관련...

    jyoo****
    질문2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09.02. 10:24
     1
    답변
     
    4
     
    조회
     
    1,575

     하도 답답하여 이곳에 질문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습니다. 15년도에 인가가 났고 변제 중이세요.

     변제는 15년 9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16년 9월인 지금에서야 14년부터 변제를 해야했었다고

    18개월 연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시불로 연체된 금액 80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물론 확인하지 못하고 내지 못한 저희 잘못도 있지만

     납부 안내라던가 연체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인가되었을 때도, 변제금액 문의하러 전화를 여러번 했을 때도 연체되었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빚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경우인데

    대뜸 8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내라고 하니.. 대출할 방법도 어디서 구할 방법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빚을 내서라도 당장 내라는 법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53
    2016.09.02. 11:1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이곳에 질문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습니다. 15년도에 인가가 났고 변제 중이세요.

     변제는 15년 9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16년 9월인 지금에서야 14년부터 변제를 해야했었다고

    18개월 연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시불로 연체된 금액 80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물론 확인하지 못하고 내지 못한 저희 잘못도 있지만

     납부 안내라던가 연체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인가되었을 때도, 변제금액 문의하러 전화를 여러번 했을 때도 연체되었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빚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경우인데

    대뜸 8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내라고 하니.. 대출할 방법도 어디서 구할 방법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빚을 내서라도 당장 내라는 법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주신분의 말이 실무와 다르다보니 혹시나 착각하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실까봐 답변드리자면


    이 상황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가족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에따라 결정되며


    어머님께서 신청하신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직접 작성해 대행사무실 없이 스스로 진행해 통과받았다면 당연히 어머님의 전부과실이고


    어떤 사무실이던 직접 작성해 제출한게 아닌 의뢰를 해 통과받은 사건이라면 잘못은 의뢰해준 사무실이 과반이상의 잘못, 신청인또한 일부의 과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사실 그 신청인의 과실이라고 할것도 없는게 다들 회생파산이 뭔지 중고등학교때 배우고 졸업하는것도 아니고 이런제도 신청한다고 책사다 읽어보며 공부하는분들도 없기에 알수있는범위가 한정적이라 그냥 운이 안좋은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결론을 말씀드렸던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18개월연체에 800만원이라는 변제금액이 연체되셨다면 어머님의 변제금액은 대략 월 44만원이셨을텐데 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알았건 몰랐건 채무자의 변제금액이 3회이상 연체되면 언제든 폐지될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의 담당법원이 3개월 연체됐을때 즉시 해당사실을 고지했다면 132만원 일시납해라 수준으로 정리가 끝나셨을테고 그 이후에는 잘 납부하셨을텐데


    지금 어머님이 겪으신것처럼 미납된 변제금이 얼마인지를 수많은 신청자들을 관리하는 법원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잘 납부하고있으니 그냥 기다리면 미납금 넣겠지 하는 생각으로 반년에서 1년이상 폐지안되고 유지되는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기간동안 폐지가 안될뿐 납부해야할 금액까지를 봐주는게 아니다보니 이렇게 오랜기간동안 연체된 사실을 갑자기 알게되면 상당히 많은금액인 80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원에서 먼저 연락을 왔다고한다면 이는 폐지결정전 폐지예정통보고 이 통보가 오기전이라면 언제든 3회이하의 미납금으로만 맞췄다면 1초에 1원씩을 넣던, 1분에 100원씩을 넣건 채무자의 자유였지만


    질문자님의 어머님에게 해당되는 법원에서 폐지예정통보가 온 이상 법원에서 정한 기간내에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입금"해 "미납회차 0", "미납변제금 0원"을 만들지 않으면 


    "무조건 폐지"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담당 사무실에서 안내해줬어야할 최초변제시작일자고지를 신청인이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신청인이 직접 진행했다면 당연히 법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작일자를 착각한것으로 보여지니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44만원씩 528만원 납부하고있던 변제금액 다 날아가고 재신청해 수임료 다시내고, 서류다시발급받고, 다시 5년간 현재기준으로 책정된 변제금액 다시낼수도 있으니 


    "무조건 폐지가 될수밖에 없다는걸 알고있는 법원 직원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이 추심하듯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내라고 한겁니다.


    이렇게 말한이유는 당연히 "신청인인 어머님"이 위에설명드린 "더큰피해"를 입기보다는 "기존사건을 유지"하는게 더 이득이라 생각해 "어머님을 위해"한 말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물론 빚이 많고 갚기힘든 채무자를 위해 채무조정을해줘가며 빚을 스스로 갚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할수있도록 만들어준 제도는 맞습니다.


    다만 법이라는게 사람마다, 사정마다 달리적용될수는 없으니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현 상황에서는 "미납된 그동안의 변제금액인 800만원"을 "일시납" 해서라도 유지하는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납부안내와 연체안내는 다른분이 답변주신것처럼 이게 무슨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연체될때마다 문자로 고지하는 개념이 아니다보니 매년 접수하는 12만명가량의 회생신청자의 미납관리를 한다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애초에 변제시작일자나 인가결정이 폐지되는사유는 법원에서 안내문으로 다 고지하고있으니 법원에 잘못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법원은 단하나의 잘못도 없고"


    "그나마 법원에서 800만원 빚을 내서라도 당장 내라는건 신청인이 더 큰피해 입지않도록 신경써준 말"이며 


    "누구의 과실인지는 모르지만 이제와서는 과실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법원에서 폐지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앞으로 남은 2~3주"정도의 시간내에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납부하실수 없다면 사건은 "폐지된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의 상황"이며


    "미납금액 전액을 완납하실수 없다면 일부라도 넣었다간 그돈조차도 전부다 채권자에게 연체이자로 변제되고 다 날리게 될뿐이니 전액 못낼것같다면 단돈 1원이라도 추가납입하지 마시고"


    "현재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