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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중기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8:27 조회: 3,545
    질문

    개인회생중기각 내공60

    hear****
    질문39건
    질문마감률70%
    질문채택률70%
    2016.09.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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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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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보정서류 보냈는데 인터넷에 두달동안 보정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표시되지 않았고 법무사에게 접수했나고 물어봐도 맨날 바쁘다 휴가중이다 이러더리고요 8월30일 날짜로 기가되었는데 다시 추심이 들어올까요? 변호사비 200만원냈는데 헉 다시 돌려봤고 다른곳에서 다시 진행할수 있을까요? 법무사 연락도 잘 안되고 답답하네요 ㅠ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53
    2016.09.02. 13:2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보정서류 보냈는데 인터넷에 두달동안 보정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표시되지 않았고 법무사에게 접수했나고 물어봐도 맨날 바쁘다 휴가중이다 이러더리고요 8월30일 날짜로 기가되었는데 다시 추심이 들어올까요? 변호사비 200만원냈는데 헉 다시 돌려봤고 다른곳에서 다시 진행할수 있을까요? 법무사 연락도 잘 안되고 답답하네요 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절대 일어날수도 없는 말도안되는 일"로 기각되신 상황인데다 채권자가 몇군데인지는 모르겠으나 200만원이라는 수임료또한 과도하게 책정되셨을수도 있으며


    죄송한말씀이지만 현재상황이 왜이런지, 나같은사람이 평소에도 회생진행하는사람중 있는지등등 실무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아직 사태파악이 안되시겠지만 


    "이런사유로 사건이 기각되는 수준의 사무실"이라면 애초에 수임료 200만원을 돌려받을거라는 생각도 안하시는게 차라리 속편할겁니다.


    지금 겪으신 일들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몸이 좀 아파 약도지어먹고 치료도 좀 받아보다 큰병이라는걸 알게되 어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수술일정이 잡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 환자가 질문자님 한명만 있는건 아닐테니, 또 사람이 24시간동안 계속 일처리를 해야하는건 아니니 휴가기간중이나, 환자가 많이몰리는경우 당연히 수술일정이 좀 늦춰질수는 있겠지만 


    이 보정이라는게 편한날 알아서 준비해라, 1년내에 준비해라 심심할때 준비해라가 아닌 5일, 7일, 14일같이 제출시한이 정해져있어


    당장 5일 7일 14일 내에 수술받지 못하면 죽는 환자를 버려두고 맨날 바쁘다, 휴가중이다 하며 당연히 수술비 먼저 선입금 받은 의사가 환자를 위해 해야할 일은 안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체해 환자가 사망한경우입니다.


    당연히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는 절차가 이번 재신청에는 없을수도 있어 앞으로는 채권자들에게 어느정도 추심받을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해야하고


    이경우 진행을 한번에 재대로 끝낸것보다 시간이나 노력, 추심등등 안좋은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에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무실에서라면 있을수가 없는일이고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실무자가 아니니 "맨 처음 상담했던 사무장"이 상담도, 서류작성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같은 사무장은 "차량 딜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딜러가 매장에 방문한 사람 응대해가며 상담을 해 차량 구입이라는 계약을 이끌어내듯


    저희같은 사무장이나 본직인 법무사, 변호사들은 최초 상담을 통해 수임을 받은뒤 회생신청과 관련된 서류작성과 접수,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셨던 보정명령같은 추가절차들의 담당자는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이런 담당자가 없다면 이는 자동차 딜러가 공장에서 차량주문제작도 하고, 고장나면 자기집에서 AS센터 차려놓고 자기한테 차량구매해간 손님들 차량 수리해주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 실무상 이런사무실은 요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8월 30일 기각났으니 조만간 법원에서는 은행연합회에 질문자님의 사건폐지를 통보하게될거고 이 통보를 받은 기존채권자들에게서 다시 추심과 압류가 시작될겁니다.


    이제는 아셨겠지만 이정도의 아주 상식적이고 말도안되가 당연한 업무처리조차 

    "맨날 바쁘다, 휴가중이다"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담당 사무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서류작성 직원들이 해야할일들을 마치 자기가 하는것인것마냥 신청인을 기망하고 기각이 될정도까지 내버려둬 결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뒤


    "자기가 받은 수임료 200만원 전부"를 다시 돌려줄바에는 


    받은 수임료값인 서류작성해서 접수하고, 추가법원의 보정서류 신청인에게 요청해서 작성뒤 제출하면 됩니다.


    과실여부를 따져보시고 수임료 반환을 안해준다면 변호사협회에 항의를 해야하는수준이니 지금부터는 사무장이 아니라 그 사무실로 통화를 하셔서 변호사와 통화해 해결할 문제인것으로 보여지고


    재신청비용 안받고 해주겠다나 조금만 받고 해주겠다 하더라도 이정도로 사건처리에 무관심한 사무실에서 다시신청해봤자 결론이 좋게날지는 않을것같으니 다른곳에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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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