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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38 조회: 3,651
    질문

    개인회생 (폐지) 문의드립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4건
    질문마감률0%
    질문채택률0%
    2016.09.05. 12:58
    답변 4
    조회
     
    285

    - 채무발생일시
    - 채무발생원인
    - 채무금액
    - 총 채무건수
    - 신청내용


    현재 친오빠가 개인회생중입니다.

    그런데 6개월동안 납부를 못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폐지(취소) 안내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매달 140만원씩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1. 미납된 금액을 완납해야만 개인회생상태가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미납된 금액중에서 일부만 납부해도 유지가 되나요? 만약 가능하면 최소 몇달분을 납부해야하는지요?


    2.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퇴사될 것 같습니다.

        또다른 빚이 6천만원정도 생겼습니다.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어지면 개인회생상태가 유보가 되나요?

       유보가 된다면 소득이 없으니 매달 개인회생비용을 납부하지않고 직장을 잡아

       소득이 생길때까지 몇달간의 기간을 주는건지요?


        아니면 그대로 매달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매달 그대로 납부해야한다면 소득이 없으니 개인회생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5. 15:2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친오빠가 개인회생중입니다.

    그런데 6개월동안 납부를 못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폐지(취소) 안내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매달 140만원씩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1. 미납된 금액을 완납해야만 개인회생상태가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미납된 금액중에서 일부만 납부해도 유지가 되나요? 만약 가능하면 최소 몇달분을 납부해야하는지요?


    2.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퇴사될 것 같습니다.

        또다른 빚이 6천만원정도 생겼습니다.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어지면 개인회생상태가 유보가 되나요?

       유보가 된다면 소득이 없으니 매달 개인회생비용을 납부하지않고 직장을 잡아

       소득이 생길때까지 몇달간의 기간을 주는건지요?


        아니면 그대로 매달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매달 그대로 납부해야한다면 소득이 없으니 개인회생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것과 많이 다르니 읽어보시고 실제 신청대상자인 오빠분께 설명드리시거나 해당글을 보여주시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실겁니다.


     현재 친오빠가 개인회생중입니다.

    그런데 6개월동안 납부를 못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폐지(취소) 안내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매달 140만원씩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사자분께서 회생신청하실때 변제금액이 140만원가량 나왔다면


    2015년 작년기준으로 하자면 


    1인가족 기준 약 232만원소득

    2인가족 기준 약 297만원소득이셨을테고


    회생신청시 3개월 이상 변제금액이 연체되는경우 폐지가 되시니 현 상황에서는 언제 폐지가 되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연체를 이유로 폐지시킬수는 있지만 애초에 이 법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받아내듯 추심을 하지는 않다보니 


    추가로 3개월을 더 기다려준뒤


    "마지막 기회로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부할 기간을 지정해주고 이 기간전에 입금하면 유지, 미납되면 폐지"하겠다고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준 상황입니다.



    1. 미납된 금액을 완납해야만 개인회생상태가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미납된 금액중에서 일부만 납부해도 유지가 되나요? 만약 가능하면 최소 몇달분을 납부해야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드렸듯 법원에서는 3개월 이상 연체가되면 언제든 폐지시킬수 있지만 모든 신청자의 미납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수도 없고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주며 


    "폐지결정 전"상황에는 채무자 스스로 미납회차 3회인 420만원의 연체금액만 안넘으면 되니 


    1초에 1원씩을 넣던, 하루에 5만원씩을 넣던


    폐지결정 전까지 419만 9999원을 만들면 분명 미납된 변제금액은 3회차 420만원에 1원만 모자르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결론적으로 미납회차 표기방식상 2.99회 미납일뿐이니 


    "폐지결정 전"상황이였다면 미납된 금액중 일부만 납부해도 유지가 되지만


    "폐지결정 후"상황인 지금에는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법원에서 지정한 완납시기까지" "전부"완납해야 폐지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상황에서는 미납된 변제금액 140만원씩 6회차인 840만원중 


    839만 9999원을 납부해도 1원이 모자라 폐지되는 상황이라 최소 몇달분, 최소금액 얼마로 정리되는 시기는 지났다고보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퇴사될 것 같습니다.

        또다른 빚이 6천만원정도 생겼습니다.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어지면 개인회생상태가 유보가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개인회생이 진행되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을 받은 현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유보하거나, 연장하거나, 조정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금액 6천만원이 더 생겼다는건


    "채무자 스스로 기존에 본인앞으로 가지고있던 채무"를 못갚아 서류심사와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로 상당한 기간동안 생계유지를 해야하는중 엄청난 채무금액이 늘어났으니 이는 질문자님이나 채무자 당사자인 오빠분의 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갚을 능력도 없는 채무자가 또 채무를 지고" 

    "그 채무금액이 600만원도 상당한데 6천만원이라는 상당한 채무를 연체시켜"

    "기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로한 변제금 6개월치 미납"하고

    "기존채권자들을 포함해 다시 회생신청시 6천만원을 포함해 변제율이 낮아질"

    채무자라고 판단해 좋을게 단하나도 없습니다.


    유보가 된다면 소득이 없으니 매달 개인회생비용을 납부하지않고 직장을 잡아

       소득이 생길때까지 몇달간의 기간을 주는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알고계시겠지만 유보는 없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재신청 했을때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을 절차또한 없을가능성이 극히 높아진 안좋은 상황입니다.


    회생신청시 중대한 질병인 암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몇달간의 입원, 회사의 부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나 실직등 제3자가 봤을때 채무자의 고의성이라곤 찾아볼수도 없고 사정마저도 딱한 사유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법에는 감정이 없으니 이를 불쌍히 여겨 몇달간 유보하거나, 금액을 줄여준다거나 하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의 채무자분들도


    "변제금액을 3회이상 연체해"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뒤" 

    "다시 소득, 재직을 확인할수 있는 상태가 되기전까지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기존 개인회생을 통해 납부했던 변제금액과 들였던 수임료를 날리고"

    "다시 처음부터 서류발급하고 수임료주고, 법원심사 받은뒤"

    "재신청을해 처음부터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오빠분도 이 수순을 밟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그대로 매달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빠분께서 기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날리기 싫다면 법원에서 안내한 날짜 이내로 전액 미납금액완납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납부도 불가능한 상태에다 소득도 없는 상태가 조만간 되실텐데 지금도 못낸 변제금액을 앞으로는 잘낼거라는 보장도 없으실테고 가장 중요한내용이


    6천만원의 채무가 왜 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개인회생신청이후 도박이나 주식등 기존에 하시던 채무증대사유를 다시하시거나, 보증인대출 포함시 보증인에게 피해갈까봐 누락하고 진행하며 따로갚거나, 기존 씀씀이를 줄이지못해 추가대출 받아 돌려막기와 생계유지, 변제금액 내다 커지는경우가 대다수)


    지금 현 상황은


    "소득도 조만간 없어질테고"

    "기존 변제금액 6회차 840만원을 조만간 완납"해야하며

    "앞으로도 기존 140만원 변제금액 잘 납부하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 6천만원 원리금상환을 최저생계비 내에서"

    해야하니 그대로 납부하고 싶다하더라도 잠깐만 생각해보시면 불가능하다는걸 금방 아실겁니다.


     매달 그대로 납부해야한다면 소득이 없으니 개인회생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부분이 이부분인데


    이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조건들 기재가 너무많이 누락되어있어 어느정도 이론만 파악하시라고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시 월 변제금액을 책정하는방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는데


    오빠분의 채무금액 원금이 1억, 월 소득은 232만원, 2015년도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 최대치를 보장받아 월 140만원씩 60개월간 8400만원의 원금 84%상환후 나머지 원금 1600만원과 앞으로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회생신청이 통과,


    하지만 이 신청자가 이런 조정을 받아 10개월간 1400만원의 변제금액을 낸 상태에서 기존에 도박과 주식투자로 날린돈이 아깝기도하고, 최저생계비 92만원이 너무 빠듯해 다시 한번 해보면 잘될거라는 생각에 대부업체에서 또 대출을 받거나, 직장동료에게 100만원씩 70개월간 원금 6천과 이자 1천을 주기하고 6천만원을 빌렸다고 한뒤


    6천만원이라는 돈을 한번에 다쓰지는 않았을테니 이돈으로 그동안 쓰고싶던 돈 쓰고, 사고싶은거 사고, 도박도 하고, 주식도 하고, 변제금액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돌려막기도 하고 하면서 2~3개월 버티다 이제는 더이상 점점더 형편이 안좋아져 변제금액보다 추가로 빌린돈을 상환하기 위해 6회차 미납이 되고, 이런 직장동료간의 돈문제로 인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재신청을 하기위해 한두달 직장알아봐 197만원 급여의 직장으로 이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16년도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이며 위의 신청자가 회생신청시 월 변제금액은 100 ~ 133만원이 됩니다.


    최대치인 97만원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 140만원씩 갚던돈이 40만원이 줄어드는 100만원이 되었고


    1억의 채권자에게 140만원씩 갚던 8400만원의 84%상환비율도


    1억 6천만원의 채권자에게 100만원씩 갚아 6천만원을 상환하게되 원금상환비율이 37.5%로 떨어지게되며


    이경우


    "채무자는 기존에도 갚기 힘든 채무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회생신청을 하다"

    "추가로 돈을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뒤"

    "다시 추가로 빌린 채권자들의 채무까지 포함해 회생신청을 해봤자"

    기존에 빌린 채권자들의 변제율 84%에서 채무가 더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 변제금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절반 이하인 37%정도만 갚게되어 


    "법원에서 보면 재신청한 회생신청을 기각할 사유라고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금지명령결정은 기각"될 확률이 높고

    "최저생계비또한 64 ~ 97만원중 최대치를 보장받지 못할확률이 극히 높다고"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당사자분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지만 추가대출의 사용처가 사치 낭비 유흥 도박쪽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생신청후 6천만원의 채무가 늘어 포함하고 진행하게 될수밖에 없으니 변제율이 낮아져 좋은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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