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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세노모 개인회생 혹은 파산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40 조회: 3,703
    질문

    74세노모 개인회생 혹은 파산 질문 100

    비공개
    질문63건
    질문마감률79.3%
    질문채택률75.9%
    2016.09.05. 19:11
    답변 4
    조회
     
    730

    제가 무리한 주식투자로 금융권과 대부(약간)에서 대출을 받고 생활비를 쓰면서 값다보니


    또 대출을 하게되어 저한테 약2500만원의 금융권 채무와 지인에게 2천만원  총 4500만원


    어머니 카드로 1천만원의 카드빚과 농협대출 2천이 있습니다(이건 전세자금대출)


    총 계산하면 제앞으로 4500만원


    어머니 앞으로 3천만원


    여기서 궁금한데 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예정이구요.


    문제는 어머니입니다.


    나이가 74세시구요, 현재 아파트 청소일을 하면서 4대보험 가입되어 월 1백만원을


    급여로 수령하고 계시고 노령연금이 20만원씩 나옵니다.


    어머니나 저나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전 시세 250정도하는 경차한대 ,  어머니는 부동산이며 모든 재산이 없으시고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인 월세집이 어머니 앞으로 계약이 되있습니다.


    어무니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고 후회만 가득해서 미치겠습니다.


    앞으로 1년정도밖에 힘들어서 일 못하실것 같은데 지금같이 어머니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원금을 탕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아직 연체중이 아니십니다.


    다음달부터 연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광고성 네임카드 클릭 남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고혈압이 있으셔서 몇년간 약을 드시고 계시고 관절이 안좋으셔서


    병원치료 받고 계십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6. 11:17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주식투자로 금융권과 대부(약간)에서 대출을 받고 생활비를 쓰면서 값다보니


    또 대출을 하게되어 저한테 약2500만원의 금융권 채무와 지인에게 2천만원  총 4500만원


    어머니 카드로 1천만원의 카드빚과 농협대출 2천이 있습니다(이건 전세자금대출)


    총 계산하면 제앞으로 4500만원


    어머니 앞으로 3천만원


    여기서 궁금한데 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예정이구요.


    문제는 어머니입니다.


    나이가 74세시구요, 현재 아파트 청소일을 하면서 4대보험 가입되어 월 1백만원을


    급여로 수령하고 계시고 노령연금이 20만원씩 나옵니다.


    어머니나 저나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전 시세 250정도하는 경차한대 ,  어머니는 부동산이며 모든 재산이 없으시고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인 월세집이 어머니 앞으로 계약이 되있습니다.


    어무니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고 후회만 가득해서 미치겠습니다.


    앞으로 1년정도밖에 힘들어서 일 못하실것 같은데 지금같이 어머니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원금을 탕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아직 연체중이 아니십니다.


    다음달부터 연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광고성 네임카드 클릭 남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고혈압이 있으셔서 몇년간 약을 드시고 계시고 관절이 안좋으셔서


    병원치료 받고 계십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어머님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입니다.


    분명 어머님께서는 배우자분이 현재 안계신것으로 예상되고, 재산도 없으신데다 여성분이시고, 따로 기재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게 이상하실정도의 연세이신건 분명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위한 요건이 위에 기재해놓은 나이와 건강상 이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채무자가 연체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빠질 염려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왠만한 조건들은 다 맞아떨어지지만 이 마지막조건인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마지막 조건으로 인해 다 똑같은 채무자에 다 똑같은 신용불량자, 다 똑같은 자기돈으로 빚못갚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제도가


    5년동안 채무자가 돈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야하는지 와


    가지고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을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법원이 가져간뒤 해당재산으로 현금화한 돈으로만 빚을 일시에 갚고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는 파산제도를 신청해야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어머님과 비슷한 여러 ABCD 4명의 채무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4명모두


    채무금액 3천, 나이 74세, 배우자는 없고 재산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월세집 보증금이 전부, 차량이나 부동산은 없으며 건강상 몇몇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거나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신 수준의 건강상태는 아니고, 해당채무의 사용처는 전부 자녀가 주식과 생활비로 사용한뒤 일부는 돌려막기로 사용, 아직 연체는 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버틴것도 채무자의 소득이 좋아서가 아닌 돌려막기로 버텼으며 다음달부터는 연체가 예상, 월 대출금상환액수는 총 50만원


    이 공통된 조건에


    채무자 A는 노령연금 20만원, 급여 200만원 총 월평균소득 220만원

    채무자 B는 노령연금 20만원, 급여 150만원 총 월평균소득 170만원

    채무자 C는 노령연금 20만원, 급여 100만원 총 월평균소득 120만원

    채무자 D는 노령연금 20만원, 급여  50만원 총 월평균소득  70만원의


    각자 소득만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 채무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채무발생사유도 똑같고, 재산도 똑같고, 건강상태도 똑같지만


    이중 두명은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

    이중 한명은 "개인회생은 되고 파산신청은 불가능한 채무자"

    이중 한명은 특이하게 "개인회생도 되고 파산신청도 가능한 채무자"입니다.


    우선 이 4명 모두 전부 채무자 혼자 버는 소득으로 혼자의 생계유지만 책임지면 되는 1인가족기준이라고 가정했으니 


    ABCD 네명모두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64 ~ 97만원의 생활비만 보장받을수 있으며 변동폭을 주게되면 이해하시기 힘드실테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대치인 97만원은 모두 보장받는다"라고 한다면


    A의 소득 220만원에서 97만원의 생활비 보장받고, 남은소득 123만원이 변제금

    B의 소득 170만원에서 97만원의 생활비 보장받고, 남은소득  73만원이 변제금

    C의 소득 120만원에서 97만원의 생활비 보장받고, 남은소득  23만원이 변제금

    D의 소득  70만원에서 97만원의 생활비 보장받고, 남은소득이 없어 변제금0원


    이 "변제금액"과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발생"이 가능한지를 계산한다는게 궂이 법적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는것도 아닌 아주 단순한 산수문제같은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먹고살돈" = "변제금액"이나 "파산신청가능요건"


    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ABCD 네명모두 월 채무상환금액이 50만원씩이라고 했으니 A와 B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인 월 50만원"을 하기가 힘들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것 같으니" 


    A인 저는 월 평균소득 220만원에서 50만원씩 갚기가 힘들어 회생신청후 123만원씩 상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B인 저는 월 평균소득 170만원에서 50만원씩 갚기가 힘들어 회생신청후 73만원씩 상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A와 B는 채무자 스스로 채무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기에 회생신청요건에 맞지않아 애초에 회생신청과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C의 경우 기존 120만원의 소득으로 50만원의 채무상환이 연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경우 70만원의 생활비로 월세 30만원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사용하며 생계유지 한다는게 쉽지많은 않으니 회생신청을 통해


    120만원의 소득으로 23만원씩 60개월간 총 1380만원의 채무상환을 하고 남은원금 16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며


    D의 경우 최저생계비 97만원에 못미치는 소득발생을 하고있으니 엄밀히 따지면 파산신청이 가능하지만 파산신청시 파산선고시기까지 몇달가량의 시간동안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버텨야 하고 가지고있는 재산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기에 채무자 스스로 월 10만원이나 15만원정도씩 60개월간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으로 회생신청을 해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받으며 근무활동을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돈을벌어 빚을갚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ABCD 네명 모두 보증금 500만원 재산이외에는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으니 해당보증금 500만원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어디가 됐던 전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는 수준의 보증금액이다보니 


    "4명모두 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이 0원이며

    D가 파산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을 청산해야하지만 청산해야할 재산이 없기에 채무금액 3천만원을 전부 탕감받게 될뿐 재산을 뺏기거나 하는 절차는 생략될겁니다.


    그렇다보니 채무를 극히 두려워하시는 채무자가 아닌이상 D는 생활비를 좀 줄여 빚을 갚는 개인회생을 "채무자 스스로 선택"할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하는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대부분 채무자 D같은 형편의 채무자분들은 개인파산신청을 하십니다.


    어느정도 이해되시는지요? 


    물론 질문자님은 법적지식도 없고, 실무경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만든 어머님께 죄송하고 어머님이 안타깝고 불쌍해보이겠지만 어머님같은, 질문자님같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채무자분들이 고생고생하다 어떻게 이런제도가 있다는걸 알게되 우여곡절끝에 신청하게되는 개인회생신청자가 1년에 12만명정도, 파산신청은 5~7만정도 되는데 이런 1년에 약 17만명이상 되는 채무자분들은 다들 질문자님같은 사정들은 기본 옵션으로 깔고시작합니다.


    어머님보다 연세가 더 많은분들도 회생신청 많이들 하시고 20대 초반도 파산신청 많이합니다.


    이부분은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금액 5억, 나이 90세, 여성이며 재산은 없는상태, 장애 4등급, 채무발생사유가 전부 자녀들이 사업하겠다고 대출받아가 사용한뒤 못갚는 상태에 연체는 10년가량 됐지만 남편이 군 장성출신으로 배우자의 사망후 군인연금 수령액을 매달 150만원 수령, 장애판정된 건강상의 이유로 월 20만원정도의 병원비가 꾸준히 지출되는 채무자라고 한다면  


    어머님보다 연세가 더 많고 채무가 20배 가까이되고 장애등급이 4등급이지만 이경우또한 개인회생신청해 97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최대치 보장받고 여기에다 매달 20만원의 병원비 지출명목으로 추가생계비 보장받아 117만원이 생계비, 남은 3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산정되어 60개월간 총 1980만원의 채무상환후 나머지 원리금 전액탕감


    채무자 B의 경우 나이 20세, 어린 미성년자녀 2명, 월소득 150만원, 남편은 도망가 연락두절된상태, 채무 2천만원, 채무사용처는 전부다 혼자 아이키워가며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지출됐다고 가정한다면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을 보장받으니 채무자 B의 소득이 150만원이 3인가족 최저생계비 범위내에 있으므로 위에 설명드린 채무자 D와 동일하게 궂이 회생신청을 하려면 하겠지만 파산신청또한 충분히 가능하며


    어머님보다 나이도 50세 넘게 젊고 건강상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앞으로도 딱히 영구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어떠한 사유도 없고 어머님보다 채무가 적은 2천만원의 채무로도 파산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기재해주신 병원치료나, 고혈압, 몇년간 약같은건 사실 이제도를 신청하시려는 채무자분들중 해당사항이 없는분을 찾기가 더 힘들정도로 다들 가지고 있는 질환에 이혼하거나, 주소지말소되 가족들과 인연끊고산지 3~40년쯤 된분들, 탈북자나 20대때 사고로 전신마비된 환자등등 


    단순히 "외견상" 보여지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만 따지기에 어머님께서 지금 신청하신다면 당연히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있고, 앞으로 


    "1년 씩이나" 소득발생또한 가능하다보니 어머님같은 채무자분들은


    "지금당장 건강상의 이유로 하던일을 그만두시며 파산신청"을 하시거나

    "1년가량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 추후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이 왔을때 

    "파산신청"을 하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드님인 질문자님이야 


    "어무니 보고있으면 가슴이 찢어지고 후회만 가득해 미치시겠지만"


    이돈을 어머님께서 잘 갚기로 하고 빌려준 채권자는 

    "아들이 무리한 주식투자"와 "아들 생활비, 아들 돌려막기"쓰라고 빌려준돈이 아닙니다. 빌린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물론 채무자 당사자의 마음이지만 법원또한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돈을 쓰기위해 어머님이 대출받게 했고 이돈을 얼마정도의 기간동안 상환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채권자에게 이런 명목으로 피해를 준것만 생각할뿐입니다.


    물론 사유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부분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는건 아니니 만약 다음달부터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할거라 예상되신다면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회생신청이 됐건 파산신청이 됐건 다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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