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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변제금 미납4회후 변동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41 조회: 3,892
    질문

    개인회생변제금 미납4회후 변동

    비공개
    질문27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50%
    2016.09.06. 07:19
    답변 3
    조회
     
    859
    현재 개인회생 4회미납상태입니다
    인천법원입니다
    아직까지 기각이나 페지내용은 없습니다
    어제확인해보니 매달 950,648 입금이었는데 9회차정도 입금했구요
    변제금이 월 4,700,255로 변동이 되어있어습니다
    너무놀랐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건가요??
    법원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6. 11:5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4회미납상태입니다
    인천법원입니다
    아직까지 기각이나 페지내용은 없습니다
    어제확인해보니 매달 950,648 입금이었는데 9회차정도 입금했구요
    변제금이 월 4,700,255로 변동이 되어있어습니다
    너무놀랐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건가요??

    법원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변제금액이 질문자님처럼 납입하던중 월 4,700,255원으로 변동되는경우는


    "조건부인가결정"을 받아 매년 7월 말일쯤 소득신고자료와 급여명세서등 소득산출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신뒤 소득이 늘어난만큼 변제금액이 늘어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조건부로 통과받은 채무자가


    "기존 소득보다 월 평균소득이 3,749,607원 늘어나는경우"가 아니라면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이부분은 질문자님의 소득이 370가량 늘어나고, 조건부인가를 받은신청자가 아니였다면 아예 걱정안하셔도 될정도로 법률상 있을수 없는일이며 


    월 변제금액상 월 변경된 변제금액을 계산해보니 얼추 4.94회 미납회차로


    변제금액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채무자 미납금 4,700,255원으로"

    "채무자 미납회차가 4.94회"로 


    4회미납이 알고보니 정확히는 5회차 미납에 0.06회차에 해당하는 짜투리 변제금액을 추가로 입금시켜줄어든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번호 조회하셔서 변제현황 조회하신뒤 변제수행결과 보시면


    "매월 변제예정금액"이 본인이 알고있는 금액과 동일한지

    "채무자총 입금액"이 본인스스로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지

    "출금대상잔액"에 묶여있는 금액이 없는지

    "채무자 미납금액"이 실제 본인이 알고있는 미납금액과 동일한지

    "변제기일"에 기재된 변제일자가 본인이 알고있는날짜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표기되어있는게 다르다면 법원에 오류가 있는것 같으니 수정해달라고 하시거나 확인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같이 글을 올리신 저희 신청인분들은 대부분


    "변제시작일자 착오"로 "실제 5회 미납된 금액을 4회로 착각"하고계시며

    "월 변제금액의 정확한 액수를 착각해 추가로 몇천원 더 입금하거나 덜입금"하다보니

    "총 미납금액"과 "총 미납횟수를 착각"하셔서 물어보시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