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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42 조회: 3,691
    질문

    개인파산&개인회생

    비공개
    질문33건
    질문마감률77.4%
    질문채택률67.7%
    2016.09.06. 08:42
    답변 4
    조회
     
    3,650




    31살 직장인입니다.

    현재 7개월 된 딸 키우고 있고, 신랑은 자영업합니다.

    신랑이 작년 사업을 시작해야했던지라 무리하게 빚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진행하여 현재 50회정도??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구요

    그래서 신용정보기록도 삭제되어 대출도 새로 받을수 있었습니다.

    제명의 자산은 월세보증금 500만원, 노후대비 연금저축 매달 20만원, 15만원씩 들고있고,

    청약저축 450만원 있구요.. 이것도 지금 적금담보대출 받은상태라 해지하게될경우 받을돈은 없네요..

    기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받은 채무 빼고, 새로 받은 대출이 4천 입니다.

    이4천만원은 모두 올해 발생한 채무입니다.

    현재 직장다니면서 2015년 기준 근로소득이 3천 정도 되구요..


    신랑은 현재34살이며 현재 임차하고있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3천있고, 차량2대가 있는데

    1대는 스타렉스로 사업용(태권도학원운영)이고, 하나는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연식2008년식이라 오래된 차입니다.

    예금은 청약저축 450만원(헌데 여기도 예적금담보대출 310껴있는상태)


    신랑명의 채무는 신용보증기금 2천 (2016년2월발생), 마이너스통장대출 2천(2015년11월발생),

    카드론1천(2016년8월발생), 기타카드대금(리볼빙) 8백가량 (2014년사용분부터현재꺼까지)

    이렇게 있는상태입니다.


    제가 매달 상환해야 할 원금+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 포함해서 124만원정도 되고,

    신랑은 실질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1년간은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납입하고 있고, 마이너스통장도

    이자만 상환하고 있고, 문제는 신용카드대금이 매달 나가는 금액이 100만원정도 입니다.

    리볼빙을 정리하고 싶어도 너무 큰금액이라 정리하지못하고 계속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예요..

    왠만하면 카드안쓰고 차근차근 갚아나가려고 노력중이구요.

    신랑 2015년 소득금액은 마이너스로 신고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였거든요..



    제월급 실수령액 기껏해야 230정도인데.. 고정지출 나가고나면 끝이예요.

    신랑은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다주는 돈이없어서.. 대출 받아서 대출매꾸는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민끝에 회생생각하고있는데..


    궁금한점은

    누가 더 회생신청할때에 유리할까요?

    그리고 회생은 100% 원금을 탕감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파산신청은 안되는건가요?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조정된 채무도 탕감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개인이하는거보단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야한다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엔 가기가 무리가있어서요..

    혹시 주말에도 상담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6. 17:57

    질문자 인사

    답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질문자 인사를 남겨주세요. 질문자 인사가 아닌 추가 질문을 한 경우 답변을 받으실 수 없으니, 추가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1:1 질http://kin.naver.com/qna/selectAnswer.nhn?m=form&dirId=60203&docId=259975510&answerNo=7&targetId=#문 또는 새로 질문을 등록해주세요.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31살 직장인입니다.

    현재 7개월 된 딸 키우고 있고, 신랑은 자영업합니다.

    신랑이 작년 사업을 시작해야했던지라 무리하게 빚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진행하여 현재 50회정도??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구요

    그래서 신용정보기록도 삭제되어 대출도 새로 받을수 있었습니다.

    제명의 자산은 월세보증금 500만원, 노후대비 연금저축 매달 20만원, 15만원씩 들고있고,

    청약저축 450만원 있구요.. 이것도 지금 적금담보대출 받은상태라 해지하게될경우 받을돈은 없네요..

    기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받은 채무 빼고, 새로 받은 대출이 4천 입니다.

    이4천만원은 모두 올해 발생한 채무입니다.

    현재 직장다니면서 2015년 기준 근로소득이 3천 정도 되구요..


    신랑은 현재34살이며 현재 임차하고있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3천있고, 차량2대가 있는데

    1대는 스타렉스로 사업용(태권도학원운영)이고, 하나는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연식2008년식이라 오래된 차입니다.

    예금은 청약저축 450만원(헌데 여기도 예적금담보대출 310껴있는상태)


    신랑명의 채무는 신용보증기금 2천 (2016년2월발생), 마이너스통장대출 2천(2015년11월발생),

    카드론1천(2016년8월발생), 기타카드대금(리볼빙) 8백가량 (2014년사용분부터현재꺼까지)

    이렇게 있는상태입니다.


    제가 매달 상환해야 할 원금+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 포함해서 124만원정도 되고,

    신랑은 실질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1년간은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납입하고 있고, 마이너스통장도

    이자만 상환하고 있고, 문제는 신용카드대금이 매달 나가는 금액이 100만원정도 입니다.

    리볼빙을 정리하고 싶어도 너무 큰금액이라 정리하지못하고 계속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예요..

    왠만하면 카드안쓰고 차근차근 갚아나가려고 노력중이구요.

    신랑 2015년 소득금액은 마이너스로 신고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였거든요..



    제월급 실수령액 기껏해야 230정도인데.. 고정지출 나가고나면 끝이예요.

    신랑은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다주는 돈이없어서.. 대출 받아서 대출매꾸는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민끝에 회생생각하고있는데..


    궁금한점은

    누가 더 회생신청할때에 유리할까요?

    그리고 회생은 100% 원금을 탕감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파산신청은 안되는건가요?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조정된 채무도 탕감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개인이하는거보단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야한다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엔 가기가 무리가있어서요..

    혹시 주말에도 상담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을 보니 아직 자세하게 달린 내용이 없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설명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당장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뭔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뭔지, 이 두가지중 뭐가더 좋은제도이고 나는 과연 어떤제도를 신청할수 있는지, 신청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


    를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다보니 이런글을 남겨주셨겠지만 사실 질문자님의 사정이나 배우자분의 사정은 너무나도 간단하기도 하고 답도 이미 나와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답이 뭔지는 답변드리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거고 이게 왜 이득인지또한 알게되실겁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나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든 채무자"가 진행하는건 맞지만 그 세부적인 요건에따라 일반 법적지식이 없는분들이 보기에는 다똑같은 먹고살기 팍팍한 채무자인것 같은데 누구는되고 누구는 하고싶어도 못한다는걸 알게되는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두분모두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신청"은 두분모두 불가능하며 이는 향후 정말 특별한사정이 아닌이상 현재로써는 몇십년내에는 파산이 불가능하니 


    "회생신청을 하시고싶다면 가능"

    "파산신청은 더이상 알아보실필요조차 없을정도로 신청대상자에 안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 이 두가지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 하는 공통점은 같지만


    "이 소득으로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안한지"로 똑같은 채무자가 어떤경우는 파산신청을 해 재산팔아 빚을갚는것으로 종결되고 5년간 돈벌어 빚갚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되는데


    우선 질문자님의 조건을 정리해보자면


    보증금 500만원, 연금저축 월 35만원, 다른 재산은 없고 월 소득은 연봉3천기준 226만원, 기존에 채무가 있어 50개월가량 프리워크아웃으로 상환중이지만 그 이후 올해안에 채무 4천만원이 전액 증대, 채무사용처는 배우자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돌려막기로 사용된것으로 추정, 아직 연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연체가 임박한 지급불능상태, 미성년자녀는 한명있으나 배우자가 현재 사업자를 유지중이다보니 소득발생능력이 있어 1.5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받는경우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채무자가 조정받아 납부하게될 상환금액을 "변제금액"이라 부르며 이 변제금액은 몇몇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지지만 크게


    "신청인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의 현재가치"이상을 갚아야하는방식과

    "신청인의 소득에서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갚는방식

    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후자인 "채무자의 소득에서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시며


    이 경우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는 미성년자녀 한명을 질문자님이 절반, 배우자분이 절반을 부양해


    각각 "1.5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되며 이 1.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채무자 스스로 정하거나, 채권자가 정하는게아닌


    "이미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야 하며 


    2016년도 올해기준 1.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226만원의 소득에서 1.5인가족 최저생계비 131만원을 제외한 월 9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 변제금액 95만원이 이제 앞으로 기존


    매달 상환해야 할 원금+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 포함해서 124만원정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를 대신해 앞으로 법원에 납부게될 변제금액으로 변경되십니다.


    그리고 회생은 100% 원금을 탕감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조정된 채무도 탕감가능한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내용은 당연히 법을 전혀 모르는 질문자님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지만 실무자인 저희 입장에서보자면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분들이 괜히 아는척한답시고 질문자님같은 


    "이 제도를 신청해 탕감을 받을수 있는 채무자"에게 잘못된 법적지식을 얘기해가며 기회를 놓칠수 있는 악영향을 끼칠수있는 내용인데


    개인회생신청이 위에 설명드린대로 아무나 막 되는제도도 아니고


    된다하더라도 모든채무자가 원금탕감, 이자탕감을 받는건 아닙니다. 채무가 5억이라도 한달에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의 채무만 갚고 전부 탕감받는분들도 있고 채무가 5억이라도 50개월간 원금5억 전액을 상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박으로 채무를 탕진한 20대 초반이 원금 20%갚을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돌려막기로 몇십년을 갚아오다 결국 회생신청해 원리금 전액을 다갚는분도 있는데 이 기간과 금액, 상환비율의 차이는 오로지


    "채무자의 총 채무금액 원금"에서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납부하게되면 "몇달만에 상환가능한지"에 따라 다른데


    질문자님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한 워크아웃의 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워크아웃 채무원금을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대출받거나 카드발급받을당시 책정된 연체이율이 30%, 워크아웃에 매달 40만원씩 8년간 납부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워크아웃당시 채무원금 4천만원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를 하셨겠고, 8년간 매달 40만원씩 원금을 전액상환하기로 했는데 현재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신다면 물론 워크아웃의 채무와 기존 추가대출금 4천을 포함한 8천만원의 채무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워크아웃채권에 포함되어있던 채무원금 4천만원은 매달 40만원씩 50개월간 총 2천만원을 갚아봤자 단한푼도 안줄어있는데


    이 워크아웃제도나 개인회생제도같은 "채무 분할 상환후 조정받는 제도"들은 모두 


    "완납"이 되어야 "종료"또는 "면책"을 받게되며 그전에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미납되 폐지되는경우 


    워크아웃 채무 4천만원, 연이율 30%로 가정했으니 매달 100만원씩 12개월간 1200만원의 연체이자가 증가되어


    2012년도 9월 연체가 시작되고 8년간 납부하면 워크아웃이 종료되기로 했으니

    2013년도 9월 원금 4천 연체이자 1200만원

    2014년도 9월 원금 4천 연체이자 2400만원

    2015년도 9월 원금 4천 연체이자 3600만원

    2016년도 9월 원금 4천 연체이자 4800만원

    2017년도 9월 원금 4천 연체이자 6000만원

    2018년도 9월 원금 4천 연체이자 7200만원

    2019년도 9월 원금 4천 연체이자 8400만원

    2020년도 9월 원금 4천 연체이자 9600만원으로 매달 100만원씩 매년 1200의 이자가 증가하게되며 


    채무자가 매달 워크아웃을 통해 40만원씩 8년을 납부하게되는경우 총 4천만원이라는 상환만 받고 


    원금 4천만원과 8년간의 연체이자 9600만원을 더한 총 1억 3600만원의 원리금중 4천을 상환받았으니 남은 9600만원 내는돈을 탕감받게 되시는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였습니다. 


    2016년도 현재기준으로 보자면 

    원금 4천만원 그대로있고 연체이자 4800만원 늘어난금액중 40만원씩 50개월을 갚아 2천만원을 상환했으니 현재의 채무금액은 


    원리금 합계 총 6800만원이 있고 추가대출 4천만원의 채무가 또 있으니


    현재채무금액은 원금 8천에 연체이자 2800만원인 총 1억 800만원의 채무금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시는경우 


    채무금액이 4천만원만 있다면 95만원씩 42개월간 원금전액상환

    채무금액이 지금처럼 원금 8천인경우 원금 570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전액을 면책받으니 원금 71.25%상환해 나머지 원금 29%가량과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늘어났던 남은연체이자 2800만원, 앞으로 5년간 채무원금 8천만원에 대해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아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원금이 5700만원 이하라면 원금전액상환

    채무원금이 5700만원 이상이라면 5700만원이 넘는 원금은 전액 탕감이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개인회생이 뭔지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채무자나 본인스스로 진행했던 채무자분들은 이 회생파산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습득하신게 아닌 아주 일부적인 내용만 어느정도 이해를 하신수준밖에 안되시는데 


    채무금액이 5700만원 미만의 채무자가 이런 상담을 받았다면


    워크아웃은 공짜인데 개인회생이랍시고 상담받아보니 수임료도 들고, 한달에 95만원씩이나 내라고 하는데다 채무금액 전부를 다갚으라고 하는데 별로 장점이 없네 라고 하시겠지만 


    이는 월 변제금액대비 채무금액 원금이 많지않아 이런것일뿐 질문자님같은 분께서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무가 5700만원이라도 95만원씩 60개월간 5700만원상환, 채무가 4억 5700만원이라도 95만원씩 60개월간 5700만원 상환을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상 "소득이 적고" "채무가 많은분들"이 도리어 탕감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결론을 내드리자면 


    회생신청시 기존 채무상환금액이 신용회복위원회 포함 124만원 상환금액이


    앞으로는 95만원으로 29만원 "씩"이 매달 줄어들게되며 이는 단순히 5년간의 상환만 하게되신다면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시게되니 


    제월급 실수령액 기껏해야 230정도인데.. 고정지출 나가고나면 끝이예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현재상황상 회생신청을 안하시게되는이상 조만간 연체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급여압류나 통장압류당해 신용회복위원회 납부도 조만간 힘들어지시겠지만 연체전 신청하게되신다면 그나마 이런피해 없이 진행이 가능하실겁니다.




    그나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아주 수월하시지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은 약간 몇몇가지 내용들을 좀더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신랑은 현재34살이며 현재 임차하고있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3천있고, 차량2대가 있는데

    1대는 스타렉스로 사업용(태권도학원운영)이고, 하나는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연식2008년식이라 오래된 차입니다.

    예금은 청약저축 450만원(헌데 여기도 예적금담보대출 310껴있는상태)


    신랑명의 채무는 신용보증기금 2천 (2016년2월발생), 마이너스통장대출 2천(2015년11월발생),

    카드론1천(2016년8월발생), 기타카드대금(리볼빙) 8백가량 (2014년사용분부터현재꺼까지)

    이렇게 있는상태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의 배우자분 채무금액은 총 5800만원가량, 보증금 3천만원과 사업장집기, 차량두대가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 해당금액 이상의 변제를 하셔야하기에


    "질문자님 배우자분 혼자서만 회생신청을 단독"으로 하는경우


    "신청인의 재산평가부분"이 "채무자인 신청인 명의 재산"과 "채무자인 신청인 배우자명의 재산"까지도평가되어


    신청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가격중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가격중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질문자님 배우자분의 단독신청시


    남편 보증금 3천

    남편 차량가격 1천(이건 차량두대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제외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재해주신바가 없어 임의로 설정)

    남편 보험해약금 100만원(이또한 임의로 설정)

    배우자 보증금 500만원중 절반인 250만원

    배우자 보험해약금이나 예금액 500만원중 절반인 250만원(이또한 임의로 설정)


    된 금액을 합해 총 4600만원이 재산으로 평가되고 이 재산의 합계에서 1.18배 이상을 상환하셔야하니 4600만원의 재산이 5428만원으로 계산, 여기서 나누기 60개월을 하게되면


    "월 90만 5천원"이 재산가치로 평가되는 신청인의 최소변제금액이 되시며


    질문자님의 배우자분 소득이 마이너스라고 하셨던게 


    "아예 소득자체가 없는경우"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시고


    소득이 150만원이라도 1.5인가족 131만원 생활비 보장받는금액을 무시하고 재산가치로 인해 납부하게될 90만 5천원이 변제금액


    소득이 200만원이라도 1.5인가족 131만원 생활비 보장받는 금액을 무시하고 재산가치로 인해 납부하게될 90만 5천원이 변제금액이 되다보니


    소득이 아예 없다면 신청조차 불가능,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최소 월 90만원가량은 납부하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궁금한점은

    누가 더 회생신청할때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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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질문자님이 "혼자"하실때나 배우자분이 "혼자"하실때를 설명드린것일뿐 질문자님이 몇일 먼저 회생신청, 그 이후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몇일뒤에 회생신청을 하게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제가 위에기재해드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한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는 금액은 혼자하건 둘이 같이하건 동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먼저 하시고" "배우자분께서 몇일뒤 신청"을 하게되면 


    "위에 신청인의 재산"의 평가금액은 질문자님이 신청하실때도 동일하니 이때는


    질문자님 보증금 500만원은 0원

    질문자님의 보험해약금이나 예금액 500만원

    남편 보증금 3천만원중 절반 1500만원

    남편 차량가격 1천만원중 절반 500만원

    남편 보험해약금 50만원을 먼저 재산가치로 잡고 신청을 들어가게되니


    2550만원의 재산이 평가되고 여기서 1.18배 이상을 상환하셔야 하니 월 50만 1500원상환, 소득 226만원에서 131만원을 제외한 월 변제금액은 95만원이니 당연히 50만 1500원 이상 상환해 질문자님의 개인회생 내용은 동일


    이제 여기서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몇일뒤 신청들어가는경우 


    먼저 신청한 질문자님이 남편분의 재산가치 절반을 이미 잡고들어갔고 해당내용을 밝힌채 서류접수를 하게되니 이중으로 질문자님이 보증금 1500만원, 남편분이 3천만원으로 잡히는게 아닌 


    각자 1500만원씩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해


    남편분이 몇일뒤 신청들어가게되면 

    남편 보증금 3천중 남은 1500만원

    남편 차량가격 1천만원중 남은 500만원

    남편 보험해약금 100만원중 남은 50만원만 재산가치로 잡고 신청들어가게되


    2050만원의 재산이 평가되고 여기서 1.18배 이상을 상환하셔야 하니 월 40만 3천원정도가 책정되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은 131만원 생계비 보장받고 재산가치로 인해 내야할 돈이 최소 40만 3천원이니 171만 3천원 이하의 소득인경우 


    "무조건 40만 3천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172만원부터 월 변제금액이 41만원으로 같이 증가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모든내용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조건에 "이론"만 설명드린것뿐이며 두분의 채무발생시기가 "극히 최근"이다보니 월 변제금액이 다소 몇만원이라도 올라갈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 해당내용을 읽어보신이상


    몇만원 몇천원 올라가냐로 인해 회생신청을 보류하시기보다는 당연히 신청해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추가채무 4천을 매달 124만원씩 갚던금액을 95만원씩 5년으로 종결하고

    배우자분의 경우 5800만원의 채무금액을 매달 이자만 거의 100만원씩 나가던 금액을 40만 3천원 이상 5년으로 종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니


    당연히 탕감받는 금액은 두분이서 돌려막기로 버티는것도 불가능하시겠지만 버티며 갚는것보다는 훨씬더 이득이 많으니 해당내용 참고하시고 다시 정확한 상담을 받아 개인회생신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파산신청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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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1인 ~ 1.5인가족 최저생계비 이내의 소득발생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어야 하며 1인 ~ 1.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131만원으로 정해져있다보니 앞으로 갑자기 64만원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상실할만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이상 파산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조정된 채무도 탕감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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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설명드려 어느정도 이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가능합니다.


    어짜피 채무가 4천이라도 95만원씩변제, 채무가 8천이라도 95만원씩변제방식이니 회생신청해 기존 채무 4천만원을 95만원씩 내가며 신용회복채무 남은 기간 날아가는게 아깝다고 2중변제하겠다고 하지않는이상 당연히 모든채무 포함해 같이 탕감받으시면됩니다.


    그리고 개인이하는거보단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야한다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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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하는거보단"의 "개인"이 지금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같은 신청당사자가 스스로 작성해서 셀프 회생신청을 하는걸 뜻하시는거라면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엔 가기가 무리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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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상담시간내는것 조차 평일에는 힘들다는 분께는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직접 하시는분들도 잇지만 이런분들은 정말 극히 드물며 

    "법적지식"과 "실무적 내용"에 대해 상의할수 있는 조력자, "서류발급과 작성에 들일 충분한 시간을 낼수있는 사업자나 직장인"들이 책사다 놓고 실무이론 공부하면서 할수있다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법적지식을 떠나 


    "한정된 시간내에 법원이 요청한 서류준비와 작성 접수를 해야하는 회생신청"사건에 시간을 맞추는게 불가능에 가깝고 대화자체가 통하지 않는다거나 서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무실을 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임료는 모든사무실이 전국공통으로 정해져있는건 아니다보니 각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수임료의 책정기준이 난이도나 채무금액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고


    "채권자의 수"에 따라 정해지니 두분의 채권자가 총 몇군데인지에 따라 채무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갯수가 많다면 수임료가 어느정도 올라갈수있고 채무금액은 많지만 채권자수가 적다면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임료또한 신청인분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시불로 받거나 한두달내에 전부 지급받는 수준은 아니니 수임료가 부담되 진행을 못하신다거나 하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네임카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주말이나 저녁상담도 가능하며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평소에는 근무를 해야하기도 하고, 집에가서는 장시간 이런내용으로 통화를 못하는경우도 많다보니 주말상담도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거주하고계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거리가 멀다하더라도 상담일정상 출장상담이 가능하면 출장상담도 가능하며 거리가 너무 멀거나 상담일정 시간과 맞지 않는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 주고받고 메일로 안내문 받아가시며 진행또한 가능하니 이부분도 사실 크게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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