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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인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44 조회: 3,749
    질문

    개인회생중인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습니다. 100

    비공개
    질문27건
    질문마감률45.4%
    질문채택률40.9%
    2016.09.07. 14:20
    답변 3
    조회
     
    46

    지금현재 개인회생 신청하여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지금 계약서 자체가없습니다.


    처음에 신축빌라로 전세자금대출로 받고 들어가서 제 전세자금은 집주인한테 바로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 집을 사는거였습니다.


    그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하지않고 살고있었는데 지금 개인회생신청한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빠른답변바랍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7. 14:2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개인회생 신청하여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지금 계약서 자체가없습니다.


    처음에 신축빌라로 전세자금대출로 받고 들어가서 제 전세자금은 집주인한테 바로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 집을 사는거였습니다.


    그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하지않고 살고있었는데 지금 개인회생신청한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빠른답변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청중이라는뜻은 개인회생신청을 상담받으시고 사무실을 정해 수임맡긴뒤 서류작성이나 접수를 하셨다는뜻 아니신가요 ?? 그렇다면 담당사무장이 있으실텐데 이런안내를 못받고 지식인에까지 올리신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없이들어가도 아무상관없습니다.


    다만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서류이긴한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권한"을 가지고있기에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이 5천만원, 전세보증금이 1억이라면 보증금빼서 빚갚으면 끝나니 이런경우는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다만 이런내용을 알게된 채무자가 회생신청하고싶다는 이유만으로 1억의 전세집을 지금당장 어찌할수 없으니 무조건 임대차계약서 없다고 하는경우도 있어


    "당연히 신청당시 거주현황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확인을 위해서는 부동산소유주인경우 등기부등본과 시세자료

    세입자인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데 이 임대차계약서를 "당연히 모든 세입자"가 작성해야 "하는건"맞지만 안쓰고 거주 잘만하고 사시는분들도 있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분실, 멸실로 현재 가지고있는게 없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아무런 사실관계확인없이 끝내줄수는 없으니 


    임대차관련 내용과 사실확인을 위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시고


    아버님이 세입자, 질문자님은 아버님의 전세집에 무상거주하고있는 동거관계가 맞다면 이런내용을 기재하시거나 아버님께 부탁드려 전세자금대출당시 대출계약체결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가 은행에 있을테니 그 서류를 달라고 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부모님께 갑자기 은행에다 전화해서 임대차계약서 보내달라고 하기에는 실무상 무리가 있으니 대부분은 무상거주를 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임대차계약서를 대신해 진행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하셔도 문제되실건 없으시구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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