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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1:04 조회: 3,792
    질문

    개인회생 개시결정

    비공개
    질문77건
    질문마감률22.7%
    질문채택률16.7%
    2016.09.12. 14:55
    답변 4
    조회
     
    171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다음달 집회기일이구요..
    집회기일전 월변제금을 납입하지않고..있다면
    채권자쪽에서 독촉이오나요?
    법원에서는 월변제금을 납입하지않고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석해도 된다고하는데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12. 15:0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다음달 집회기일이구요..
    집회기일전 월변제금을 납입하지않고..있다면
    채권자쪽에서 독촉이오나요?

    법원에서는 월변제금을 납입하지않고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석해도 된다고하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개시결정"만 떨어진채 "집회기일도 아직 안되셨고", "인가결정도 안떨어진 현재상황"에서는 채권자가 질문자님께서 변제금액을 법원에 입금을 했는지 안했는지, 했다면 얼마를 입금했는지를 알수있는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리 연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 "은행연합회에 신청사건이 폐지"되었다는 통보를 하기전이라면


    채권자가 연체나 변제금액 미납을 이유로 연락을 할수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월변제금을 납입하지않고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석해도 된다고하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실무와 맞지않는데 애초에 그 채권자집회기일이라는 날짜자체가

    법원에서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변제금액"을 채무자가 잘 입금해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지는 않는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사유가 있어 집회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자리이며


    그렇다보니 이날 법원에 변제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가도 된다는건 맞지않습니다. 물론 입금하지 않은상태에서 간다하더라도 뭐 그날 크게 혼이난다거나, 바로 사건이 폐지된다거나 하는일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는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이 폐지될수 있으니 신경쓰셔라 라는 얘기정도만 듣고 오게되시며


    이렇게 봐준다 하더라도 


    "채권자집회기일"후 "인가결정심사"를할때까지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해 미납금액이 0원이 되지 않는이상 "최종 확정인 인가결정"이 떨어지지 않아 사건이 폐지될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변제금액 미납을 이유로 현재상태에서 채권자가 이를 알방법도 없고 안다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도 없지만 그동안 사건진행했던게 기각될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미납된변제금액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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