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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군인 채권압류에 관련해 여쭤보겠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3:35 조회: 3,764
    질문

    직업군인 채권압류에 관련해 여쭤보겠습니다. 1:1

    비공개
    질문9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7.5%
    2017.03.07. 19:40
    답변 1
    조회
     
    37
    안녕하세요
    얼마전 국x은행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은 것을 다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을 1주일 정도지나서 상환한거라 은행직원은 3개월 이내로 대출받을게 아니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오늘 월급조회를 해보니 채권압류라는 항목으로 57만원 정도를 공제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7.03.08. 09:57

    질문자 인사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해결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국x은행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은 것을 다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을 1주일 정도지나서 상환한거라 은행직원은 3개월 이내로 대출받을게 아니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오늘 월급조회를 해보니 채권압류라는 항목으로 57만원 정도를 공제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저나 다른 네이버지식인에 답변남겨주실 분들보다 질문자님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상환한뒤 57만원을 압류해간 그 채권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먼저 은행에 만기일 일주일 지나 상환을 하셨다고 하셨으니 우선 연체가 되셨던건 맞습니다. 다만 대출원금이 얼마정도 되셧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작 일주일 연체되셨다고해서 이자가 57만원이나 될일도 없는데 이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혹시 질문자님의 급여가

     

    207만원이셨는지요? 만약 207만원이였다면 미 상환된 일주일치 연체이자가 57만원이라기보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출상환일자가 지나 연체된 기록을 보고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도 사실 좀 말이안되는게 연체 1주일정도야 실제 일반대출약정상 너무나도 자주 발생되는 일상적인 부분인데 이정도 연체했다고 해서 채권압류를 하는경우는 사실 보지못했고 또한

     

    "고작 1주일 연체가 됐다는 그정도의 시간"때문에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및 전부명령 소송을 한뒤, 이 소송 판결문을 받아보신 질문자님께서 이의신청기간 2주를 도과시켜 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한 급여채권 압류가 실행되 실제 인출까지 해갔다는게 되는데

     

    이 몇줄안되는 절차를 하는데까지 실질적으로 걸리는시간이 2~4달정도가 소요되며 대부분 이런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모르고있던 채권자"가 소송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은행측에서 전세자금대출 1주일 상환늦어졌다고해서 소송하는경우는 거의 없으며 1주일 늦게 상환이 완료된 채권자에게 진행하던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도 실무상 보질 못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가 아주 특수하거나 쉽게말해 "재수가 없었거나"했을수도 있으니 국민은행측에 연락하셔서

     

    내 이름은 xxx이고 내가 20xx년 xx월 xx일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만기가 언제였는데 만기시점 한 일주일쯤 늦게 전액상환을 하긴했다, 상환하고나서 은행직원이랑 통화하면서 그 직원이 연체기록때문에 3개월이내로 대출받을거 아니면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쌩뚱맞게 이번달 급여에서 57만원이 채권압류라는 항목으로 공제가 됐던데 이게 국민은행측에서 한거냐, 만약 국민은행측에서 한거라면 무슨근거로 이걸 해갔으며 그럼 내가 아직 더 상환해야할 금액이 얼마나 더있는거냐

     

    를 그냥 대놓고 물어보시고 답변들으시는게 가장 정확할겁니다.

     

    채권압류는 그냥 채권자가 그냥 법원에 신청한다고해서 막 실행되는게 아니라 판결문도 받아봐야하고, 이의신청기간도 주어지고 하는 몇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실행되는거니 집에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물 혹시 없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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