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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사업자의 순수입계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2 13:17 조회: 1,192

    개인회생 사업자의 순수입계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매달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어, 평균만 내면 순수입의 계산이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순수입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에서 지출을 빼야 순수입이 나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수입의 계산은 1년을 평균냅니다. 신청인이 신청하는달부터 역순으로 1년의 수입을 계산하면 됩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사업자는 실제 운영기간의 순수입을 계산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매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벤기가 있는경우는 벤기는 신용카드및체크카드를 긁는 기계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현금까지도 매출이 나옵니다. 벤사에 전화해서 1년분의 매출내역을 받으면 됩니다.

    사업장에 포스기가 있는경우는 포스기는 고객이 주문을 하였을 경우 무엇을 주문했는지 표시하는 기계입니다. 포스기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매출내역 및 실제 현금을 얼마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분의 매출내역을 받으면 됩니다.

    벤기 및 포스기가 없는 경우는 사업자매출통장 거래내역을 1년분 발급받아 매출로 입금된 내역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장의 월 차임, 관리비, 통신비, 물품구입비,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에 대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것은 사업장의 지출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월세이면 매달나가는 월세가 지출이며, 사업장의 전기세,수도세등 관리비가 지출이고, 사업장의 인터넷, 전화기의 통신비가 지출이며, 물품구입비는 식당을 운영하시면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입한것이 지출이고, 제조업이면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위해 부품을 산내역이 지출입니다.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인건비 또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매출평균에서 지출평균을 빼면 순수입이 되는 것이고, 이순수입에서 신청인의 가족생계비를 제외하면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가용소득, 즉 변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급여소득자보다는 사업자는 순수입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인 신청인들께서는 급여소득자보다 더 피곤하며, 대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을 잘 알려주셔야 매달 불입하는 변제금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업자의 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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