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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이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2 16:50 조회: 1,19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이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인데 면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신청을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그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고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 까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그럼 면책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생채권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의 효력은 회생채권 파산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별제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나, 파산선고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아닙니다. 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자연채무로 되는 것입니다. 자연채무란? 채권자는 면책후 강제집행에 의한 만족을 얻지 못하지만, 채무자로부터 임의의 변제를 받을 권한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실수로 면책된 채무에 변제를 해버리면, 채권자에게 정당한 변제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과 개별법령에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해놓은 채권들은 면책이 확정되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인가후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으면 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관리정보 중 기존의 신용불량정보에 해당하는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나, 면책받은 사실이 공공정보에 5년간 등록되어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제한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법률상의 효과가 아니어서 면책결정이 확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면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면책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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