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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통장사용 주의사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3 09:01 조회: 1,219

    개인회생 통장사용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미 채무가 연체된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수도 있고, 연체되지 않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채무가 연체되지 않은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자납부를 중단하여 연체가 시작될텐데요...통장은 계속사용가능하나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은행의 통장을 주거래통장으로 사용하여, a은행에 신용대출 채무가 있을수 있고, a은행에 청약저축, 적금, 예금등이 있을수 있고, a은행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카드대금납부, 공과금납부등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a은행에 신용대출이 있어, 이 대출이 연체가되면, a은행의 신청인의 자산 청약저축,적금,예금등이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도달된후에도 상계처리를 하여 a은행은 자산을 인출해버립니다. 이는 정당한 상계입니다.

    a은행에 채무가 있고, 자산이 있다면, 채무가 연체되기전에 자산을 먼저 회수를 하여 연체를 시켜야 합니다.

    a은행에 채무가 없고, 자동이체만 걸려 있다면,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자동이체로 이자납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이체 통장에는 예금을 모두 인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이체 통장을 다시 사용할수 있는 시간은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도달된 후부터는 사용가능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급여통장과 자동이체통장이 같습니다. 실무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급여통장을 변경하지 않아 급여가 입금됨과 동시에 각종 카드대금이 자동이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무가 있는 은행통장은 사용하시면 안되고,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통장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채무가 있는 은행에 자산이 있다면, 자산을 회수후 개인회생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카드대금등이 자동이체되어 총채무가 줄어든다고 해서 신청인의 월 개인회생 변제금이 줄어들지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빚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은 이점을 숙지하시고, 상계처리 또는 자동이체되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하고 통장사용시 주의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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