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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3 10:04 조회: 1,20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각 채권자에게 배분하기 위한제도이고,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기초로 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동시에 변제기와 채무액을 조정하려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용할수 있으므로, 청산가치가 장래의 총변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재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함으로써 총변제액을 청산가치보다 크게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즉, 회생은 내 재산을 스스로 처분할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파산선고에 따르는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파산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이 면책불허가사유로 되어 있지 않는등 면책요건상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 대신에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의 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런 유리한점을 둔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너무 수입이 근소하여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의 이용비율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심리 기준의 엄격성정도, 경제상황, 실업률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상황이 녹녹치 않음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절차의 비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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