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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청년파산신청 가능할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5 11:11 조회: 1,142

    개인파산, 청년파산신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민수법무사입니다. 20-30대는 아직 젊어 현재 또는 장래에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할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사건도 갈수록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고, 개인파산 사건도 파산관재인 선임이 적극 도입되면서 심사가 강화되고 신청인중 면책을 받지 못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많은 경우가 재산은닉이나 처분의 경우입니다. 젊은층에 속하는 20대와 30대는 거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변제를 하고있지만, 가끔씩 채무변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30대도 파산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면책불허가의 법률규정을 보겠습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위 사항중 20-30대는 채무발생경위가 주식 또는 도박으로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기각 사유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고, 채무를 졌으면 어느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채무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신청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특히,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직업마저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통하여 일정금액을 변제한다면 변제수행능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파산법원에서는 청년파산이 들어오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를 하기 어려운 형편이나 직업이라고 판단되면, 먼저 파산면책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판단이 파산면책은 어렵고 개인회생을 하라고 하면 그때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정리하면 됩니다.

    젋은 청년에게 개인회생을 하지말고 개인파산을 하라고 권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으로 변제가 너무 힘들때는 본인스스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파산도 물론 장애가 있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여 후유증이 발생되었다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 5억이하만, 신청가능하므로, 5억이넘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28살나이에 아버지 사업장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여 5억이상의 채무가 발생되었고, 급여가 230만원인데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청년파산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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