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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편파변제하면 어떻게될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6 11:38 조회: 1,173

    개인회생 편파변제하면 어떻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 채무자의 재산으로 먼저 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5조 6호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채권자에게 금전으로 변제하는 행위나 담보를제공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위 6호에 의한 기각사유가 될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제도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고 해서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는데,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채무자가 한것이기 때문에 과거 제595조 6호에 의해 기각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유로 기각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을 넘지않는 기간동안 그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여 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할수 있는제도로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등은 중지,금지되고,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될 소득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되며, 만약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해야 하는 점등에서 파산절차와 구별되는 것이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전에 자신의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부인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므로, 부인권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수 있을뿐아니라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통하여 부인권행사로 원상회복될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수도 있다. 이때 채무자가 수정명령등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그받은 이익등을 반환하여 채권이 부활하게 되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될수있다고 하고,

    이와같이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청산가치의 배분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질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점, 개인회생채무자가 그 개시신청 전에 부인권 대상행위를 한경우에도 법은 부인권행사를 통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있는점, 그밖에 개인회생절차를 파산절차에 우선하도록 한제도의 취지와 기능등을 종합하면, 설령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법원에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대한 편파변제를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편파변제한 금액을 재산가치에 산입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상 편파변제를 한 금액이 재산에 산입되면, 매달 변제금이 커질수 있고,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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