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핸드폰 개통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8 17:11 조회: 1,250

    개인회생 핸드폰 개통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라서, 오늘은 핸드폰 개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기값을 할부개통을 합니다. 이 할부 개통을 하기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증권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다면 현금을 주고 취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통신사와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은경우는 신청을 하고나면 대부분 채무자들은 이자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할부개통이 되지 않습니다.

    할부로 핸드폰을 구매할때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해줘야 하는데 연체가 공유되니,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법원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연체정보를 삭제하여 주기 때문에 할부개통이 됩니다. 핸드폰을 취득하려면 참으셨다 인가후에 변경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통신사와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목록에 들어간경우는 해당통신사는 면책시까지 회선개통이 불가하므로, 다른통신사로 개통을 하여야 하며,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에 있다면 할부개통도 되지 않습니다. 인가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공기계를 가지고 개통만 하시거나, 현금취득후 개통을 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울보증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자인데 핸드폰 할부개통이 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후 매장을 방문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핸드폰 개통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