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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변경 일시납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9 14:26 조회: 1,179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 알아볼내용은 인가후에 채무자의 소득이 감소하여 변제금을 줄일수 있는지? 변제금을 일시납하고 면책받을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여가는 도중에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고, 어떠한사유로 금전이 생겨 일시납을 하고 싶은 사유도 있을것입니다. 법은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변제계획 변경이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가는 도중에 예컨대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의료비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것이고, 그로 인하여 도저히 변제계획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변제계획의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대상이 될것이나, 일응 변제계획을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간 중에 있는 채무자가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 수령 또는 친인척 등에 의한 자금차입 등을 이유로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를 앞당겨 변제하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과 소득의 변경에 따른 변제계획의 변경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변제계획변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시변제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이 정확하다는 점과 자금출처의 진실정에 관한 채무자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변제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개인회생 신청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다음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을 허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귀 사무소는 군인간부가 개인회생을 진행도중, 진급이 문제되어, 형제들에게 금전을 차용한뒤 일시납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일시납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일시납부하고 바로 면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인가후에 소득이 감소되는등의 사유로 변제금을 줄일수 있는지, 일시납을 하고 빨리 면책을 받을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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