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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용불량자 명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30 08:54 조회: 1,167

    개인회생 신용불량자 명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 알아볼내용은 기존연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연체가 없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연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불량자 명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의 금융기관은 대개 개별 금융기관별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축척하여 거래의 기초로 삼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거래상대방이 일정 기준의 대출금, 결제금을 연체하면 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함으로써 이른바 신용불량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동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금융기관에서라도 연체사실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다른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삭제됨으로써 신용불량자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종전의 신용불량자를 이름만 바꾸어 신용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종전의 신용불량정보를 신용거래정보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할 때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인가결정사실 등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이 통보를 받은 은행연합회는 그 채무자의 연체등의 신용거래 정보를 해제합니다. 이러면 은행거래의 더 이상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신에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어 면책되면 이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장 면책확정시까지 금융기관에서 신용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신용거래가 아닌, 통장사용, 체크카드사용, 적금가입등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명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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