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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 도박사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30 14:02 조회: 1,222

    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 도박사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객중에 오늘 도박을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개시결정이 되어 그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기존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분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집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으로 도박을 하여 전액을 소진했습니다. 그후, 대출을 5천만원 받아 거의 대부분을 도박을 하여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신 분입니다.

    인천에거주하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으로 급여 167만원을 받고있으며, 나이는 29세 기혼이나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주거형태는 보증금 2천에 월세를 살고있고, 임차인이 배우자 명의입니다.

    이분의 재산은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2천의 절반인 1천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럼 급여 167만원에서 1인생계비 102만원을 제외한 65만원씩 36개월 총23,400,000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되는데요...

    이분의 문제는 중개보조원으로써, 수당을 받아 급여소득자가 아닌 영업소득자로 서류제출을 해야 했고,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차량주유비등을 영업비용으로 지출처리하는 문제 이 영업비용을 지출처리 하지 못하면 이분의 소득은 185만원이 되어 변제금이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볼때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자가 집을 매도하고 전액 도박을 하였으며, 그후에 발생된 채무 5천만원도 전액 도박을 한것입니다.

    보정권고에서 채무사용처 증빙과정에서 1,500만원을 소명하지 못하여 이를 전액 재산가치에 반영하니 임차보증금 절반인 1천만원과 소명하지 못한 부분 1,500만원이 재산이되어 이분의 총재산이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65만원씩 36개월 변제 총23,400,000원을 변제하는 안으로 서류를 접수했는데 보정과정에서 재산이 2,500만원이 되어 변제기간이 42개월로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기간이 6개월이 늘어난 것이죠..

    이는 도박을 해서 늘어난것이 아닙니다. 채무 1,5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못해서입니다. 법원은 채무사용처 소명이 안되면, 이를 은닉했다고 간주하여 재산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으로써, 영업비용지출을 인정받았으며, 집을팔아 도박을 하였고, 채무전액을 도박을 하였지만, 도박으로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 도박사례 개시결정문이 도달하여 이에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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