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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31 10:55 조회: 1,197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기간동안 변제납부를 완료하였다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빠른 면책이되고, 신용회복이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된다면, 당사자로부터 면책신청이 접수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재판부의 직권에 의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수 있지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니 당사자가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면책신청서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할필요도 없고, 면책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이를 공고합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은 공고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결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사건을 종국처리하고 기록을 보존합니다.

    면책신청서의 양식은 네이버 검색창에 대법원을 치시고 대국민서비스를 들어가셔 양식이라고 되어있는데 클릭하시고 면책신청서라고 치시면 서식을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서식에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해당법원으로 우편등기를 송부하시면 됩니다. 해당법원 주소 적은다음 예를들면 받는 사람은 인천지방법원 귀중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해당법원에 직접방문하여 종합민원실에서 면책신청서 양식을 찾은다음 이 양식에 기재하여 직접제출해도 됩니다.

    당사자의 개인회생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성명,주소,주민번호,환급을 받을 당사자의 통장계좌번호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비용 5만원에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면책신청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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