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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주식채무 개시결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1 15:01 조회: 1,234

    개인회생 주식채무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 개시결정된 저희 고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20년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며 채무가 4억 5천때이며, 이중 1.7억원 정도를 주식으로 탕진했습니다. 또한 총채무중 2억원정도가 친,인척채무입니다. 재산도 배우자 집이 있어 2억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문제는 총채무 4.5억중 2억원이 친,인척채무인데, 이를 인정받을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은 주식,도박등으로 탕진한 금원을 전액재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는데 이미 재산이 2억인데 주식으로 탕진한 1.7억을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의 두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차보정권고에서 친,인척채무이면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저희는 삭제하지않고, 금전을 차용한 경위, 입금내역, 이자지급내역을 액셀파일로 상세히 기록하고 은행통장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사용처 소명과정에서 주식으로 탕진한 1.7억이 법원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한달뒤, 법원에서 2차보정권고로 주식으로 탕진한 1.7억을 전액재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때 다행인건 1차 보정시 친,인척채무는 통과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2차보정권고에서 채무자에게 자세히 알려주어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표창장 수상내역을 밝혔으며, 주식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를 지경임을 알리고, 수십년을 열심히 살았고, 공무원으로써 국가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채무가 증대되어, 금융기관 및 친,인척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을 스스로 반성하게 하였습습니다.

    결국, 오늘 주식으로 탕진한 1.7억을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시결정이 되어 주식,도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어도, 이렇게 개시결정 될수 있다는 사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런, 보정이 나왔을때 채무자스스로가 최선을 다하여 법원이 납득할수 있도록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스스로 반성하는 진정성이 제3자로 하여금 느껴진다면 이렇게 개시결정 되는 것입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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