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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해외여행 가도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3 16:03 조회: 1,249

    개인회생 해외여행 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도중 해외여행을 가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분들이 간혹 회생 진행중 업무차 또는 여행차 해외를 출국하는 일이 생겨 문의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였다고 해서 해외로 나갈수 없는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제상 출국금지 대상자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는사람

    두 번째, 형사재판을 진행중인 사람

    세 번째, 징역,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사람

    네 번째, 5천만원 이상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내에 내지않은 사람

    다섯 번째,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혹은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출국금지대상에는 개인회생 신청자, 개인파산 신청자가 없으므로 일단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도중 이라면 되도록 출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권고 미이행, 채권자집회출석을 하지못하여 기각이 될 수 있고, 간혹 보정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게 해서 해외여행의 횟수가 많다면 이를 사치,낭비로 보아 변제금이 상향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가후에는 이러한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사치,낭비를 면책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잦은 해외여행을 한다면 이는 사치,낭비가 되어 사건이 기각될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생과 파산시 출입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시는 변제금이 올라가는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고, 개인파산시는 임의적 기각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업무차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기간동안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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