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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4 09:35 조회: 1,258

    개인회생 사기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했을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된 채무를 어디까지 사기죄로 처벌시킬수 있을까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같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중 하나인 기망에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무자력과 용도사기입니다.

    첫 번째,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면 애초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기망이되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차용할 때 이미 채무자는 무자력인 상태인데 이를 채권자가 알았다면, 돈을 차용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돈을 빌릴때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다른데 사용하는 경우는 용도외 사용으로 사기죄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최근채무가 문제되는것은 첫 번째, 무자력에 의한 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자마자 개인회생을 한다면 금전을 차용할당시에 금전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 변제할 의사도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오다, 1천500만원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집중 이용한 뒤 갚지 않아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의 특성상 지금은 아무리 부채를 뛰어넘은 입장이지만,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사용할수 있으며, 카드를 사용할때마다 카드회사에 개인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여 신용카드 채무로 인한 사기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대출을 보겠습니다.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채권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기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피의자가 금전차용시 자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피의자의 수입이 기존 채무의 이자등을 변제하고 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애초의 수입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변제등에도 부족한데, 금번에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금전을 차용한것이므로, 사기죄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염려해야할 채권자들은 소기업 대부업체입니다. 소기업 대부업체는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신청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가능하나 어느 채권자가 고소를 하여 그채권이 형사처벌되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되어 비면책채권이 되고, 또한 벌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사기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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