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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지명령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4 14:37 조회: 1,356

    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지명령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에 금지, 중지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법원은 10일이내 가부결정을 합니다. 중지,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장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하여, 금지명령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중지 또는 금지할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를 보면

    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있어도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는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나 영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자산이 환가되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의 회생이 곤란하게 될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절차도 중지 또는 금지할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담보권자와의 사이에 변제방법, 담보물건의 처분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교섭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의 영업 재건을 실효가 있는 것으로 하기위하여 필요합니다.

    나.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수 없습니다.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심한 변제요구를 받는것을 제일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입니다.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그대 상으로 합니다.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그 이상 진행할수 없게 됩니다.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지,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미 집행된 압류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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