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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보험료와 변제금문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5 10:08 조회: 1,379

    개인회생 보험료와 변제금문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은 미혼이며, 급여를 132만원 받고 있습니다. 1인생계비 102만원을 제외하고 매달 3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보정과정에서 홍길동은 매달 월 보험료로 40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법원이 알면 홍길동의 변제금은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월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30%가 넘는 보험료 지출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조정하여 가용소득을 수정하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변제계획안의 관련부분을 수정하라고 합니다.

     

    , 홍길동의 당초 가용소득 300,000원과 월 보험료 400,000원의 합계금액 700,000원의 30%210,000원이 넘는 금액 190,000(40-21)을 가용소득에 산입하면 채무자의 월 변제금은 49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홍길동은 당초 30만원의 변제금만 납부하여도 되었으나,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다는 이유로 이러한 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매달 변제금은 작고, 채무자가 자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크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입한 부분에 관하여 개인회생 신청전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고,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은분 들은 보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은분들은, 어떻게 보정이 나오고 얼마의 가용소득이 상향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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