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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배우자의 특유재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1 12:58 조회: 1,292

    개인회생 배우자의 특유재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객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의뢰하였고, 월 소득을 산정한 결과 150만원에 불과하여 1인생계비 102만원을 제외하고 매달 48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배우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은 가게보증금 5백만원 과 배우자 명의로 된 현재살고 있는 집 빌라 1억원 에 달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가 4천만원 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평가 방법시 배우자의 재산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해서 채무자의 채무는 4천인데 반하여 재산은 집의 반 5천만원과 가게보증금 5백만원 5,500만원이 재산이 되어 형식적으로, 채무에 비하여 재산이 많으므로 신청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채무자는 2년전 혼인을 하였고, 배우자의 부동산은 4년전에 취득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배우자 부동산 취득시는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보니 아버지께서 6천만원을 지원해 주시고, 4천만원은 배우자가 적금을 들어 모아놓은 예금으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여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합니다. 이는 이혼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시 이를 입증하여 재산에서 제외시킬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은 고유재산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산은 임차보증금 500만원이고 채무는 4천만원 이어서 신청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의 채무가 4천이 아니고, 더 많았다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의 재산 1/2을 반영하면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유재산은 상대방의 고유재산이므로, 개인회생 재산 평가시 이점을 염두해 두고 서류작성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분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입증하여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주고 금일 개시결정문이 도달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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