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보험사 약관대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2 13:58 조회: 1,235

    개인회생 보험사 약관대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하는 고객들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을 가입해 놓았다면 약관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부분입니다. 약관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 시킬수 있을까요?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해약시 그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입니다. , 보험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을 선지급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수가 없습니다. 만일 개인회생에 약관대출을 포함시키면 보험사는 보험을 해약하여 상계처리를 할것입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설사 담보대출이라고 하여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미확정채권으로 진행을 하여도 변제계획안에서 배당되는 금액이 0원이며, 보험사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계처리 할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채권에 넣을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는 미래에 가치하락을 대비하여 이로 인한 담보대출은 일정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하고 해당 배당액을 변제계획안에서 작성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약관대출이 있다면, 금번에 보험도 최소화하여, 약관대출받은 보험은 해약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받는 개인회생에서 다른 지출이 없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사 약관대출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