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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무사용처 통장내역소명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3 12:27 조회: 1,532

    개인회생 채무사용처 통장내역소명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권고로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라고 하고, 통장거래내역중 10만원 이상 또는 20만원이상 또는 50만원이상 거래내역에 대하여 입출금내역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보정에서 가장 대리인이 싫어하는 업무입니다.

     

    채무자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용처 소명을 대리인이 하여야 하니, 여간 힘든일이 아닐수 없으며 시간적으로도 많은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사용처 소명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채무사용일람표를 엑셀로 표를 만들어 채권사 모대부업체라고 기재하고, 대출금받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기재합니다. 다음 사용날짜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를 기재합니다. 다음 사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에 타은행이체 또는 카드사용대금, 정수기 렌탈비, 대출금상환 등의 사용처를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 첨부한 통장거래내역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채권사 모대부업체 차용날짜 20181219일 대출금 500만원 사용날짜 20181221일 사용금액 12만원 비고 보험료 소명자료 모은행 계좌번호 이런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채무사용처를 일일이 은행계좌를 통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한 대출금은 금전을 은닉했다고 가정하고 재산목록에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상 변제금액이 커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과정을 통하여 채무자가 사치를 했는지, 낭비를 했는지, 도박을 했는지, 주식을 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통장입출금내역 소명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출금된날짜를 기재하고, 입금내역, 출금내역, 예금주, 비고에 용도를 기재합니다. 예를들면 201814일 입금 1,900,000원 예금주 채무자 급여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급여소득자라도 통장으로 많은 돈을 거래하였다면, 장시간 소요되는 보정처리 과정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고 저희가 엑셀표로 모두 정리해드리고, 비고란에 모르는 사용처에 대하여만 신청인에게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채무사용처와 통장내역소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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