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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5 08:54 조회: 1,437

    개인회생 채권자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금을 납입하는 도중 변제금을 미납하여 사건이 폐지되는 경우 채권자들은 채권자표를 회생법원에서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합니다.

     

    강제집행인 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뒤, 압류를 할수 있으나, 개인회생에서는 특별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란? 채권자표가 있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떤효력을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가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에 의해 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기속력, 형식적확정력,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등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판력은 없지만,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채권자표로 어떠한 근거로 강제집행을 채권자는 할까요?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라고 채무자회생법에 명시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어버리면, 애초 신청하기 전보다 더 쉽게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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