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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20 09:30 조회: 1,275

    개인회생 대포차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상담하다 보면 금전이 필요한데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소유하고 계신 차를 채권자에게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채권자는 차를 대포차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대포차를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설명 드립니다. 대포차를 방치하면 자동차세, 과태료, 책임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네가지 방법으로 해결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 운행정지 신고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해서 운행정지 요청을 통해 대포차를 신고합니다.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의 단속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출입기록 등을 대조하여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적발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운행정지 명령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말소가 가능합니다. 불법자동차를 운행한 자나 직권으로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이 됩니다.

     

    두 번째, 멸실 말소등록입니다.

     

    자동차의 소재를 모르고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어 실질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등 사실상 멸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멸실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식이 10에서 15년 이상 되었고 최근 3-6년간 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멸실말소가 가능합니다.

     

    멸실말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및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말소청구가 가능하나 압류를 해지하지 않으면 말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해지할 금전이 없는 경우 말소는 못해도 멸실인정 만이라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도난신고를 합니다.

     

    사실 대포차는 채무를 담보로 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격히 말하면 도난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채무자 소유의 차량을 누가 타고 다니는지 모르므로 도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경우 경찰을 통하여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자동차를 발견할 수 없더라도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발부받아 차량의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신고 이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형을 받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인도소송 명의이전소송 입니다.

    자동차의 소재는 모르지만, 실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자동차 인도소송을 하고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운전자를 특정하여 피고를 특정한 다음 소송을 하여 차량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회생채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은 경우라면 자동차소유권명의이전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은 뒤,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포차처리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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