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기간46개월 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9 13:28 조회: 5,382

    개인회생 기간46개월 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년이란 변제기간이 줄어들어 신청인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된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어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지켜져야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경우 재산보다 조금 변제되면 인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늘려 재산보다 많이 변제되게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46개월의 변제기간이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68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시흥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2,358,916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304,600

    총채무

    221,913,867

    원금변제율

    28.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11. 17.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11. 20.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1.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8,218

    보험

    11,841,446

    자동차

    8,360,000

    임차보증금

    20,000,000

    부동산

    32,434,362

    사업용설비

    3,301,000

    청산가치

    54,436,808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거주하는 68년생 남성입니다.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 사건이라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케이비캐피탈, 메리츠캐피탈,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오케이저축은행, 물품대금의 채무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20,280,041원이며 이자 1,633,826원 합계 221,913,86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218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 11,841,446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10,341,446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가 두 대인데 잔존환가예상액 8,36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주거지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있으나 시흥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었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상계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발생하였고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2,434,36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사업용설비 3,301,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4,436,808원이 됩니다. 이부분 때문에 변제기간이 46개월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1310개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시흥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료 월 18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있으며 채무증대사유 로는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58,91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304,600원을 4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8%입니다. 이렇게 변제해야 청산가치가 54,436,808원이고 현재가치가 54,624,081원이 되어 변제계획안 인가요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청산가치보장원칙 #변제계획안인가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