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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포기사례 속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6-27 08:55 조회: 807

    개인회생 포기사례 속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경기가 악화되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저금리 시대로 인하여 대출을 받아 주식, 코인, 토토등을 많이 하고 손실이 발생하여 회생을 신청하여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결국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부분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경기악화로 채무의 소비형태가 사업자금 이나 생활비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대되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포기하는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포기사례가 속출하는 경우는 채무의 소비형태가 주식, 코인, 토토등으로 채무가 증대되고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경우입니다. ?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일까요?

     

    도저히 본인의 소득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할수 없게 개시결정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변제금을 잘 납부할수 있게 적정한 변제금으로 개시결정 되어야 하는데 과도하게 변제금을 책정하여 개시결정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법이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2018년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5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중도에 변제금이 미납되어 사건이 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3년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고 예외적으로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3년으로 변제하면 변제금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는 신청인만 최대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변제금이 커지지 않게 이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예외 사유를 가지고 마치 재산이 없는데 주식, 코인, 토토를 하신분들의 손실금액을 재산에 반영하게 하여 청산가치를 높여버리고 개시결정을 해주니 변제금이 과도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신청인이 재산은 일체없고 채무가 5천만원이고 이 채무중 4천만원이 주식이나 코인 토토로 손실이 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혼이며 급여 실수령액이 180만원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원칙의 개인회생 변제금은 급여 180만원에서 1인생계비 110만원을 제외하고 매달 70만원을 36개월 변제하면 총 2,52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이 되어야 합니다. 원금 50%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사행성 소비로 손실난 4천만원을 재산가치에 포함시키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이 4천만원이 되고 장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4천만원의 110%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럼 총 4,40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변제기간을 36개월로 나누어 보면 매달 1,222,200원의 변제금이 나옵니다. 급여 180만원 이신분이 이 변제금을 납부하면 매달 577,800원으로 먹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바꾸어 보면 매달 변제금이 733,300원이 나옵니다. 채무자 회생법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이유가 기간이 길어 사건이 많이 폐지되기 때문에 바뀐 것인데 법원이 다시 5년으로 만들어 버리는 효과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행성 소비를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포기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이러한 신청인은 기각 맞을 각오를 하고 재신청을 염두해 두고 적정한 변제금으로 개시결정 받아야 할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런 문제없이 개시결정 해주지만 다른법원들은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재신청을 하면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의 잣대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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