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2016년 11월이 만기시면 오랜기간 고생 많으셨네요
이미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으시고 몇년을 납부하셨다보니 질문자님의 사정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법원과 채권자는 변제계획안 상에 정해진 변제금액이 제 날짜에만 입금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부동산을 구매하시던, 차량을 구매하시던, 법인의 대표나 사업자를 내시던, 아예 외국으로 이민을 가시건 약속한 시기에 법원계좌로 변제금액만 납부하시면 되는 문제시니 아무걱정없이 출국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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