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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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인기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8:11 조회: 3,097
     질문

    개인회생인기후

    비공개 
    질문 128건 질문마감률23%
     
    2015.03.04. 01:16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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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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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인가후이혼하고인가전에미성년자녀1명에서이혼후미성련자녀2명양육하면변제금이조정되는지요



    답변

    re: 개인회생인기후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21
     
    2015.03.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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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인가후이혼하고인가전에미성년자녀1명에서이혼후미성련자녀2명양육하면변제금이조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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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후 이혼을 하셨고 미성년 자녀가 늘었다면 우선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그 양육비는 얼마의 금액인지 이혼당시 작성된 양육비조서등본을 법원이 확인을 합니다. 이혼후 양육비를 배우자가 지급하지 않고 채무자 혼자서 오로지 양육을 하였다면 당연히 기존에 접수되었던 변제금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실텐데 이제는 질문자님의 기존 변제금액이 얼마정도인지와 기존의 소득, 현재의 소득, 신청인의 재산, 채무사용처, 4대보험이나 세금의 금액, 배우자의 재산과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변제금액이 줄어들수는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당사유로 인해서 인가후 변제금액 수정신청을 하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분명 법조항에 이러한 경우 변제금액을 수정해 낮추는게 있긴하지만 실무상 인정받는건 극히 일부분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존사건을 폐지해 변제금액이 얼마정도 낮아질지와 앞으로 남은 변제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따져봐 다시 신청하는게 득일지 실일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 기존의 사건을 이어나갈지 사건을 폐지하고 다시 신청할지 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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